• 그저께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 재판과 구속 취소 심문이 열렸습니다.


잠시 후부터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텐데요. 자세한 내용,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전에 나왔던 얘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전에 무엇보다 구속취소심문 기일이 관심이 집중됐는데 지난 4일 윤 대통령 측이 구속취소를 청구했단 말이죠. 그런데 일주일 내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늦어졌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서정빈]
형사소송법 그리고 규칙을 보면 구속취소라든가 보석청구 같은 것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일주일 이내에 판단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 규정 자체가 귀속하고 법원이 꼭 준수를 해야 하는 그런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재량권 그 기일을 잡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석 허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일이 잡혀 있을 때 그 기일을 진행하고 그날 곧바로 심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원 측에서는 결국 기일이 예정되어 있으니 그날 심리를 하는 것으로 일단 판단을 했다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구속취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심리 자체를 열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보석을 청구하면 심리를 열어야 되는데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준비기일에 구속취소심리까지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기존의 그런 증거들, 관련된 자료들을 보고 또 윤 대통령 측 그리고 검찰 측의 입장들을 확실하게 확인을 한 다음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의미도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취소의 청구,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실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일반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구속취소청구를 해본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보석은 많이 청구합니다. 보통 구속이 되어 있으면 보석청구를 통해서 의뢰인을 구속으로부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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