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1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준비기일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은 13분 만에 종료됐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먼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수사기록을 열람하지 못해 인정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공범들 사건과의 병합 심리나 집중 심리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반면, 검찰은 재판이 늘어질 우려가 있다며 병합 심리에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 여러 증인을 신문해야 하는 데다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보면 매주 2∼3차례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 측은 준비된 서류 증거가 230여 건에 7만 쪽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2차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이후부턴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도 곧바로 진행됐죠?

[기자]
네, 재판부는 별도 휴정 없이 곧바로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 측, 검찰이 구속 기한이 지난 뒤 기소했다고 주장하며 불법 구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구속심사에는 33시간 13분이 걸렸지만, 형소법을 기계적으로 따르면 사흘, 즉 72시간을 구속 기간에 추가해야 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구속 기간에 하루 정도만 추가한다면 지난달 25일 24시에 풀려났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상급심에서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불법 구금 문제가 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 확대될 소지도 있다며 재판부를 압박했습니다.

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수사를 진행한 것이라 법원이 발부한 구속 영장도 위법 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 밖에도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선포한 것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고 증...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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