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김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에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떠나서 헌재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오늘 최종변론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정리해 주시죠.

[김철현]
일단 그동안 한 10차례 정도 변론이 있었는데 그중 7차례 정도는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모든 증거조사와 증인에 대한 신문에 대해서 최종변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순서대로 보면 국회 소추인단에서 먼저 한 두 시간에 걸쳐서 대통령의 파면이 왜 불가피한지 위헌성이나 불법성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게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에서는 위헌성이나 또는 중대성, 또는 대통령의 책임이 파면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쟁점을 계속 성명을 할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 보면 양측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끝나고 나면 국회 법사위원장인,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위원장의 최후진술,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파면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아마 본인이 얘기를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인의 메시지를 포함한 최후진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전체적으로 6시간 정도 소요가 됐는데 오늘도 보면 양쪽 최종변론은 2시간씩 그리고 최후진술이 한 1시간 정도 예상되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슷한 6시간, 7시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의 날입니다. 그동안 핵심 쟁점들이 있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김상일]
헌법재판소에서 4가지 정도로 쟁점을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비상계엄의 위법성, 위헌성 이걸 따져보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회에 군대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선관위에 역시 군대를 보냈는데 군을 보내서 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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