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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매일 평의 이어 휴일에도 사건 기록 검토
철통 보안 유지…헌재, 2∼3일 전 선고기일 통지
박근혜 탄핵심판, 최종 변론 뒤 11일 만에 선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박근혜 때보다 변론 횟수 적어


3·1절 연휴가 오늘로 끝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평의를 내일부터 다시 매일 개최합니다.

이번 주 선고 날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그 시점에 영향을 줄 변수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이번 주에 선고 날짜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우선 헌법재판관 8명은 지난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뒤 매일 평의를 열어온 데 이어, 3·1절 연휴에도 이번 사건 기록을 검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철저한 보안 속에 2~3일 전에야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통지하는 만큼, 이번 사건의 선고 날짜도 전례를 참고해 추정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경우 최종 변론 이후 1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때보다 변론 횟수가 6차례 적었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오늘로 변론 종결 엿새째인 만큼,

전례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이번 주 안에 선고 날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헌재는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모두 금요일에 진행했던 만큼 이번 주 금요일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라고 단언하기엔 변수가 적지 않죠?

[기자]
네, 우선 한덕수 총리 등 윤 대통령보다 먼저 변론이 종결된 탄핵심판 사건이 여럿이라, 재판관들 평의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윤 대통령 사건 평의 참여 여부도 변수입니다.

최상목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은 국무회의가 예정된 내일 이후 결정될 전망인데요.

가까운 시일 안에 임명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이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현재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을 내겠다고 결정하면 선고 시점에 별다른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마 후보자를 평의에 참여시켜 '9인 체제'로 결론 낼 경우, 지난 11차례 변론 내용을 되짚는 갱신 절차가 필요해 선고 지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재판관들이 녹음 재생이 아닌, 녹취서 열람 방식으로도 간소하게 갱신 절차를...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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