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Q1. 오늘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나왔잖아요.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습니까?
탄핵 심판 일정을 정하는 데는 영향을 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법원 결정을 보면, 단순히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공수처에게 수사 권한이 있느냐,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절차를 제대로 밟았느냐 등을 놓고 재판부가 복합적으로 판단을 냈는데요.
헌법재판관들도 오늘 재판부가 결정한 내용을 살펴볼 걸로 보입니다.
탄핵 심판 결론에 영향을 주느냐를 떠나서 법원이 판단한 부분이 대통령 탄핵심판과 연관돼 있는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헌재가윤 대통령 선고 일정을 좀더 시간을 가지고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Q.2 일정을 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럼 결론엔 영향이 없는 건가요?
헌재는 표면적으로 헌법 위반 여부만으로도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앞서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빼고, 헌법 위반 부분만 따져달라고 했는데요.
오늘 구속 취소 결정은 내란죄 형사 재판부에서 나온 겁니다.
어차피 내란죄는 빼놓고 헌법 위반만으로 결론을 낸다면, 파면이냐 인용이냐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1 그런데도 재판관들 고심이 깊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무슨 말인가요?
법리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파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속 취소 여부는 탄핵심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 윤 석열 대통령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 탄핵심판 인용이든 기각이든 당장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이 기각된다고 자동으로 구속이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풀려난다면, 탄핵 기각 땐 곧바로 직무 복귀가 가능해집니다.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탄핵 기각시 현실적으로 대통령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게 된 거죠.
Q3. 아직 헌법재판관들이 마음을 굳힌 상태는 아니라면서요?
네, 헌법재판관들은 선고 직전까지 매일 평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대통령 파면할 지 탄핵을 기각할 지를 놓고 토론 중인데요.
헌법재판관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헌재 결론과 법원 판단이 달라지는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내란죄 형사재판부가 대통령 구속이 잘못됐다고 결론냈는데요.
나중에 재판에서도 공수처 수사나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미 탄핵 여부 결심을 굳힌 헌법재판관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아직 마음을 못 정한 재판관은 헌재 결론과 형사법정 결론이 다르게 나오는 상황도 고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Q4. 어쨌든 오늘 법원 결정으로 공수처는 체면을 좀 구기게 됐어요?
사실 오늘 법원이 판단한 수사권 문제나, 구속 날짜 계산이 잘못됐다는 주장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을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무리하게 체포와 구속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공수처는 수사 기록 누락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는데요.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도 공수처가 굳이 중앙지법과 서부지법 두 곳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공수처가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
피할 수 없습니다.
Q.5 그런데 공수처는 법원이 공수처 주장이 틀렸다고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공수처가 오늘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 뒤에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지켜보겠다고요.
오늘 법원이 내놓은 결정문에 대해서도 의미를 제한하려는 모양샌데요.
결정문 일부 내용은 법원 판단이 아닌 피고인인 대통령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 수사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구속시한을 넘겨서 기소가 됐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을 검찰에 넘길 때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좌영길 기자 jyg97@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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