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앵커]
아는기자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이제 공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넘어왔네요. 탄핵 심판, 오늘부터 바로 시작입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오늘 헌재에 접수됐습니다.

헌재는 다음주 월요일 주심 재판관을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탄핵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재판관들도 다음 주부터 당장 관련 기록 검토에 들어가고요,

공개변론 일자도 곧 정해질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2016년 12월 9일 사건이 접수됐고, 한 달여 만에 첫 정식 변론이 열렸습니다.

선고는 3월에 나왔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접수됐고, 30일 첫 변론을 열었고요. 

선고는 약 한 달 반 만에 나왔습니다.

1-1. 지금까지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한다는 관측이 있어요?

네,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변론에 출석할 걸로 전해지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심판정에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탄핵심판을 형사재판에 비유하자면 검사 역할은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맡게 되는데요.

30년 넘게 검사 생활을 한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 자격으로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Q1-2. 대통령이 출석하면, 증인들과 직접 대면할 수도 있나요?

네, 대통령이 주요 증인들과 같은 공간에서 직접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엄 사태 주동자로 알려진 인물들도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계엄 건의 당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나,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걸로 알려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고 지목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윤 대통령과 대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Q3. 헌법재판관이 지금 여섯 명이잖아요. 원래 아홉 명이어야 하는데, 재판관이 적은 게 윤 대통령에겐 유리한가요?

네, 윤 대통령 관점에선, 현재의 6인 체제 유지가 낫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명의 찬성 의견이 필요합니다.
 
재판관이 여섯 명이니 만장일치가 돼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되는 겁니다.

Q4. 조만간 재판관 세 명이 더 충원될 것 같은데요. 그럼 구도가 달라질까요?

네,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 3명이 새로 들어온다면, 3명까지 반대하더라도 인용 결정 그러니까 파면될 수 있습니다.

신임 헌법재판관은 민주당 추천이 2명, 국민의힘 추천은 1명입니다.

이들이 임명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김명수 대법원장, 민주당 추천 재판관이 6명이 되고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의힘이 추천한 재판관은 3명이 됩니다.

Q5. 탄핵심판 결과 못지않게 '언제' 선고가 나느냐도 중요한데,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멈춰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면서요?

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다면, 형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을 멈춰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 보고 결론을 내려달라는 취지인데요.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요.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신속하고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똑같은 신청을 했을 때는 헌재가 받아주지 않았고 3개월 만에 파면 결정했습니다.

Q6. 탄핵심판을 생중계하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가능할까요?

현재로선 생중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심판을 하다 보면 개인의 개인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됩니다.

예를 들어, 군 관계자나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의 개인정보 같은 게 거론될 수도 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공개 변론은 영상을 녹화해 개인정보를 지운 다음 공개했거든요.

다만 선고 때는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생중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였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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