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이례적으로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며 고심했던 재판부가 보름 만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통상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왔는데,

재판부는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 등에 비춰볼 때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달리 명확한 규정이 없는 체포적부심사의 경우,

검찰 수사 서류가 법원에 접수됐다가 반환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고 봤습니다.

명문화된 규정이 별도로 없는 만큼,

헌법 정신과 형사사법 절차의 대원칙에 따라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이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나누어 사용한 데 대한 윤 대통령 측의 문제 제기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규정은 물론 대법원의 판단도 없는 상황이라며,

논란을 두고 재판을 진행한다면 향후 파기나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 만큼,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김진호





YTN 차정윤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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