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을 두고 즉시항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항고는 위헌이라며 즉시 석방을 주장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에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지속해 온 방식으로 계산한 구속기간을, 법원이 피의자에게 불리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일단 법원 결정문을 살피며 다음 행보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주어진 선택지는 2가지.

재판부 결정에 따라 석방 지휘를 하거나, 즉시항고를 하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가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 구속취소가 집행정지되고 그동안 구금 상태는 유지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 판단을 환영하며, 즉시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는 건 위헌이라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장 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건데,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도 구속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만큼,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같은 논리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는 다른 만큼,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이영훈

디자인; 전휘린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07224743309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