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정진형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법원이 고심 끝에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결국은 받아들였습니다. 어제 7일날 결정하게 된 것인데 어떤 판단 때문이었는지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고은]
일단 두 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속기간 산입부분에 대해서 구속기간 계산, 검찰의 계산이 잘못됐고 결국 구속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는 점을 현재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수사의 적법성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그런 쟁점으로도 나누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속기간 계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다른 피의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는 영장발부 여부에 대해서 피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우리가 소위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불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를 거칩니다.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려면 피의자를 대면해서 심문도 해야 하지만 관련된 증거기록이나 수사기록도 당연히 검토해야겠죠. 그래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록을 법원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혹은 공수처에서 법원에 관련 기록을 보낸 시간만큼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데요. 그만큼 구속기간이 연장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법원으로 처리가 넘어갔던 시간이 한 33시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33시간만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검찰에서는 33시간이 아니라 일수로 계산해야 된다. 즉 이틀의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33시간을 빼는 것이 아니라 이틀인 48시간만큼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쟁점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한 대로 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결정을 내놓은 겁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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