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검찰이 석방지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장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검찰이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군요?

[기자]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려면 검사의 석방 지휘가 필요한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도 만 하루가 다 됐지만 아직 전해지는 소식은 없습니다.

검찰이 섣부르게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검찰 내부에서 구속취소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자는 의견과 법원 결정에 따라 석방을 지휘하자는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단 특수본은 오늘 새벽 기자단에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를 보면 내부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즉시항고는 7일 안에 제기하면 되는 만큼 시간을 두고 후속 조치 방향을 숙고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한다면 윤 대통령의 구속도 유지되는 겁니까?

[기자]
우선 형사소송법 규정상으로는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의 효력은 멈추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즉시항고가 이뤄지면 상급법원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하급심 법원이 내린 구속취소 결정의 효력이 정지돼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과거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보통 항고가 아닌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란 헌재 결정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는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향후 위헌 문제가 불거질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도 이 결정례를 근거로 검찰을 향해 당장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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