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앵커]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모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기자]
부부간 상속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먼저 꺼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7일)]
"우리당은 앞으로 당론으로 부부간의 상속세는 폐지하는 것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7일)]
"배우자 상속세 면제·폐지 이거를 우리도 동의할 테니까 이번에는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행 배우자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50%에 달합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 후 5조 4천억 원의 지분을 상속받은 홍라희 여사는 상속세로 3조 1천억 원을 내야 했습니다.

최고세율에 할증과세까지 더해진 겁니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별세 후 배우자인 유정현 의장도 5천억 대 지분을 물려받고 상속세로 3천억가량을 내야 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이혼하고 재산분할하면 세금이 없는데 정작 사별하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사망한 후 다시 자녀에게 상속하면 또 세금을 내야 하는 이중과세도 논란이 돼 왔습니다.

부의 대물림이 아닌데다 부부는 같이 부를 일군 경제 공동체임을 인정해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최근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75년 만에 상속 제도가 바뀔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영상편집: 이승은


여인선 기자 insu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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