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최근 정치권에선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조성한 비자금을 다시 파헤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제출한 어머니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고리로, 재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썼다는 이른바 '선경 300억' 메모는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1조 3천억 원대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내는 결정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SK그룹 성장에 이바지했다는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 과거 아버지의 비자금 내역을 스스로 드러낸 셈인데, 법정 밖에선 예상치 못한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김 여사의 메모가 1990년대 검찰의 '6공 비자금' 수사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기록이란 점에 주목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수사 요구가 빗발친 겁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지난 3일) : 비자금 수사 당시 확인된 금액만 4,500억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2,628억을 추징했고요. 메모에 써진 비자금 규모가 900억이 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야당에선 군사반란처럼 헌정 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의 불법 재산은 당사자가 사망해도 환수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공익을 앞세워, 원칙적으론 허용되지 않는 소급 적용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물론 8백억 원 넘는 미납 추징금을 남기고 사망한 전두환 씨도 겨냥했습니다.

비자금이 더 드러나면 추징 절차와 별도로 일단 상속세부터 물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임광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월) : 빨리 세무조사에 착수해서 계좌 추적을 하고, 자료제출 요구하고, 당시 관계자들 문답서를 받아야 하겠죠?]

[강민수 / 국세청장 (지난 7월) : 과세해야 할 내용이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에서도 적극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지난 3일) : 역대 대통령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요. 정확한 법의 잣대를 대주기를 부탁합니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았지만, 전직 대통령 딸의 이혼 재판에서 드러난 정경유착 의혹은 정치권...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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