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 서울서부지법 등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연루된 이들의 첫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난입 사태에 대해 “국민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63명 중 2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법원은 피고인 수가 많아 나눠서 재판하기로 했다. 이날은 오전에 14명, 오후에 9명이 재판을 받았다. 나머지 24명은 오는 17일, 16명은 오는 19일 첫 재판을 받는다.
이날 오후에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지난 1월 19일 새벽 3시쯤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정에는 판사실을 수색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48)씨와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일명 ‘투블럭남’ 심모(19)씨도 출석했다. 각각 방실수색과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가 추가된 두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유튜버와 간호조무사 실습생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피고인 9명 중 6명은 혐의를 전부 또는 일부 부인했다. 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경찰이 배치되지 않은 때 법원 경내에 들어갔다 체포됐기 때문에 법원의 평온을 해쳤는지에 대해선 법리적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아직 수사 기록 열람·복사를 마치지 않아 혐의를 일단 부인한다는 피고인도 있었다. 특임전도사 이씨 측 변호인은 “여럿이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방화를 시도한 심모씨 등 2명은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나머지 1명은 기록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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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947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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