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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21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유우키’(아이자와 유우키·34)는 최근 자신의 성범죄 무고를 호소하며 돌연 활동을 중단했다. 한·일 혼혈인 유우키는 잔잔한 일본 거주 일상을 소개해 인기를 끈 인물이다. 
 
발단은 코스프레와 온라인 방송 BJ 활동을 하는 이모(31)씨와의 지난해 4월 술자리였다. 이씨는 유우키가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유우키 측은 “당시 이씨가 술에 취한 유우키의 핸드폰을 가져가 사생활 관련 내용 등을 빼냈고, 사촌오빠라는 사람을 통해 80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씨는 유우키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는 유우키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경찰은 “주점 등의 폐쇄회로(CC)TV에서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며 “사건 전후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도 두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유우키는 이씨를 무고죄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지난달 27일 이씨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활동하던 유유키의 사진을 엑스(X·옛 트위터) 등에 유포하고 그가 성추행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결국 유우키는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한 뒤 “이 사건으로 너무나 힘들었다”며 유튜브 계정을 삭제하고 자취를 감췄다.
 
유명 유튜버의 갑작스런 퇴장으로 온라인상에선 성범죄 무고 처벌 강화 논란이 재점화됐다. 논란이 커지자 이씨는 지난달 28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솔직히 저도 (유우키가) 성추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며 “지인이 그걸(성추행) 봐서 나중에 나한테 말해준 거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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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9996?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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