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선관위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이 국가공무원법상 채용 시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혁신처에 관련 조항으로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물었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엔 채용 비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문도 있지만, 해당 조항은 2021년 말부터 시행돼 그전에 채용된 직원에겐 적용할 수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총장은 채용비리를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해당 직원들을 직권면직해 배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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