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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이었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법조팀 취재 기자들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김다현 기자 나와주시죠.

[김영수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헌재 탄핵심판 선고 소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있었습니다.

모두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4명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감사원장 내용부터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감사에 대해서는 부실 감사라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고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재는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국회 측 주장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요.

다만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부분과 법사위 현장검증에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건 관련법 위반이라고 헌재가 판단했습니다.

여기까지 감사원장에 대한 부분이고요.

검사 3명에 대해서는 헌재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김다현 기자]
헌재는 오늘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부당한 편의 제공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불기소 처분 당시 배포된 보도자료에 허위 사실이 기재됐다거나 기자 브리핑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국회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헌재는 검찰이 증거 수집을 위해 적절히 수사하거나 지휘·감독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래도 시세조종이 일어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였던 만큼 추가 수사로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가능성이 있다며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김영수 기자]
검사 3명 탄핵사건 결정문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청구인이 소추재량권을 일탈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이...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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