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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재가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헌재의 판단이 앞으로 있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먼저 결과가 나온 순서대로 헌재 결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전원 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손정혜]
그렇습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도 초유의, 최초의 사건인 만큼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장에 대한 직무상의 의무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기대되는 사건이었고 다만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든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든가 이런 주장은 사실 구체적으로 특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특히 고위공직자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반을 했다고 인식이 되려고 한다면 법령 위반이나 명확한 헌법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위반한 사정들이 조금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실관계가 탄핵소추 사유로 거론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 부실감사, 표적감사라는 국회 측의 주장이 상당 부분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다. 그것만으로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런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소수의견이 없는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다, 이 점도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평의를 계속해서 결론이 났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을 때 어쨌든 파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위법이라든지 위헌적인 행위가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고 그렇다고 했을 때 그것 또한 중대한 법 위반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살펴봤을 때 일단 별개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는 헌법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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