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명태균특검법·방통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15일은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시한”이라며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명태균 특검법은 하나도 새로운 게 아니다.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특검 법안”이라며 “위헌·위법적인 인지 수사 조항과 대국민 보고 조항을 악용해 조기 대선을 노려 여당과 보수 진영 전체를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에 대해선 “한마디로 방통위 탄핵법”이라며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조직 전체를 직무 정지, 업무 마비시키겠다는 방통위 탄핵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가 복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를 그토록 바랐지만 헌법재판소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탄핵 선고를 늦추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다”며 “최 대행은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 합의 없는 거대야당의 일방적 악법 강행처리에 단호한 자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했다.
명태균 특검법안(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0380?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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