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재판관 2명의 퇴임 시점까지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상고심으로 가게 됐는데요, 법적인 쟁점들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헌재 연결해서 취재기자한테 들었는데 다음 주 후반쯤이 유력하다고 보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이번 주 선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음 주 4월 2일 수요일에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재보궐선거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를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4월 3일 목요일까지 4월 4일 금요일까지 선고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그다음주로 넘어가게 되면 목요일에는 일반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인 4월 11일 금요일부터 예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또 그다음주로 넘어가게 되면 4월 18일 두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퇴임날이나 그 전날 선고는 무리라고 본다면 4월 14일부터 4월 16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4월 3일과 4월 4일, 나아가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선고를 점쳐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날이 얼마 없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4월 18일 전에는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을 했었지만 이제는 이후에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4월 18일 이후에 내리면 퇴임하는 2명을 재판관은 평결에 참여를 합니까?

[박성배]
그동안 예측이 모두 빗나갔고 그동안의 관례에 벗어나는 선고 기일 지정이 이루져온 만큼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4월 18일 이후에 선고를 하게 되면 다시 변론재개를 하지 않는 이상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평결에는 참여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를 내기 위한 결론에는 참여하되 선고 시에는 재직하지 않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의 심리는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만 탄핵 인용 결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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