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고등학교 내외부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이 30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경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군(1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범행을 계획한 점,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군은 이날 오후 1시 25분쯤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학교생활의 어떤 점이 힘들었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 등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두차례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A군은 지난 28일 오전 8시 33분쯤 자신이 다니는 학교 복도 등에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완력을 행사해 교직원과 주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A군은 미리 흉기 여러 점을 챙겨 특수학급으로 등교한 뒤, 상담교사 B씨에게 "학교를 관두겠다"고 말했다. B씨가 이를 만류하자 갑자기 흉기를 꺼내 들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계선 지능인으로 알려진 A군은 교우 관계 등 학교생활에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누구를 만나든 해코지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2753?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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