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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 李 선거법… 다시 서울고법으로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李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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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일단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00:08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00:10물론 파기 자판까지도 얘기가 나왔지만 법조계에서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00:15파기 환송, 일단 고등법원에서 유죄를 전제로 판단을 다시 해라.
00:20이러면서 지금 앞으로 남은 대선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글쎄요.
00:26지금 이재명 후보가 워낙 기세가 강하게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00:33국민의힘 내부가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에서 대법원의 이번 선거가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00:41분위기에.
00:42중대한 영향을 끼칠 겁니다.
00:43왜냐하면 지난 2심 무죄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줄곧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전부 해소됐다라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해왔습니다.
00:52하지만 사실 5개 재판 중에 하나만 그것도 2심이 나온 것인데
00:56마치 모든 5개의 재판이 전부 무죄인 것처럼 국민을 호소했습니다.
01:01그 프레임이 근데 너무나 강하게 작동을 해서
01:03국민의힘이 그동안 제대로 된 그런 공세를 펼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01:07오늘 대법원이 이렇게 2심에 대해서 완벽하게 유죄로 다시 뒤집는 이 판결을 통해서
01:14이재명 후보의 도덕적 자질,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 이런 부분을 다시 국민의힘이 말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01:20아까 말씀드린다시피 6월 3일 전에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01:24그래야 이재명 후보가 정말 대통령 측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를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1:30만약 대통령이 됐는데 언제 재판이 나와서 유죄로 떠서 또 다시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될지 모르는
01:36그런 불안불안한 국정 운영, 이것이 왜 국민들이 감수해야 됩니까?
01:40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01:41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드시 서울고등부문이 조만간에 결론을 내줄 것을 저희는 촉구하는 입장입니다.
01:47네, 일단 지금까지 민주당은 대선을 끌어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01:53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언을 하지 않고 실수를 줄이는 것만 하면
01:59지금의 대세는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상당히 몸도 사리고
02:04그리고 또 중도와 보수까지 끌어안는 행보를 해왔는데
02:08이번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그런 행보에서 적자는 또 장애가 될 것 같습니다.
02:17대법원에서 당초 이재명 후보의 공선법 상고심과 관련해서
02:22굉장히 이례적으로 속도전을 냈던 부분이 있었죠.
02:26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파기환송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02:31그렇게 급격하게 이 사건을 진행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2:38지금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02:43조기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이미 선출이 된 후보이고요.
02:47현재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리고 있는 유력한 대선 후보입니다.
02:53그런 후보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선거를
03:02지금 조기에 그것도 굉장히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땐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리 결론을 내린다는 자체가
03:10저는 이게 자체 잘못되면 선거에 개입한다.
03:13사법부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다는 그러한 우려를 지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03:18물론 파기환송심 결과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항소심 단계에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다퉈 봐야 될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03:27그리고 덧붙여서 아직까지 항소심, 파기환송심에서 100만 원 이상일지 100만 원 미만일지
03:34어느 정도일지는 아직 양형 부분은 아직 판단받은 말은 아닙니다.
03:39파기환송심 단계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03:43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03:49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선거 결과에 따라서
03:52인지당 후보가 어떠한 대선 행보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가
03:58그런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저는 전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4:03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04:07이재명 후보는 지금 압도적인 1등을 달리는 후보이고 이미 다 뽑아놓은 후보다.
04:14그런데 그 후보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신속한 심리를 거쳐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것은 대선 개입이 아니냐.
04:22이렇게 지금 주장하셨거든요.
04:24뭐라고 답변을 해주실까요?
04:25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요.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어도 공지 후보자로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죄가 있다면
04:32오히려 국민들이 더 그러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04:35사법부가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응당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04:41만약 이 사건이 올해 초 정도의 기소가 돼서 재판이 정말 전광석화처럼 이뤄져가지고
04:47이재명 후보 한 명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루어진 재판이라고 한다면
04:51그런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재판은 진작에 끝나고도 한참 전에 끝났어야 할 재판입니다.
04:59즉 지연된 정의였습니다.
05:01그렇기 때문에 1심이 질질 끌고 와서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면제부를 주려고 했던 것이
05:07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서 겨우 바로 잡힌 것이거든요.
05:11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05:14그런데 대법원이 선고를 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고
05:18파괴한 송심에서 유죄가 확정돼서 대통령이 물러난다.
05:21이것은 또 얼마나 큰 혼란입니까? 국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05:25그 전에 국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05:31아직 속보로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이 부분 대법원이요.
05:35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아닌 선거인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
05:40그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05:45이 부분을 굉장히 대법원이 강조를 했습니다.
05:47이번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거의 근간이 되는 그런 논리의 전제가 될 것 같습니다.
05:56공직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인의 경우와는 다르다.
06:01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들과 판단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06:06물론 조윤산 변호사님 말대로 파기환송을 통해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하게 됩니다.
06:12100만 원 이하의 판결을 받는다면 공직선거에는 아무 지장을 받지 않고요.
06:19하지만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가 다시 된다면 그때는 이제 선거 자격까지 모두 박탈되게 되는 상황이죠.
06:27그러면 또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이 끝난 뒤에 이게 됐을 때의 문제를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 것이냐.
06:36이것 또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다.
06:40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06:42일단은 민주당 쪽에서는 적잖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네요.
06:48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06:49일단 항소심 단계에서 무죄였던 사건이 위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07:02그렇지만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지금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후보로 선출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떠한 추가적인 행보가 있을 필요성은 없어 보이고요.
07:16지금 정상적인 대선 시기에 따라서 선거운동을 계속할 필요성이 더욱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7:26저는 이게 공직선거법 후보자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고등법원에서 빨리 판결을 내지 않는다면
07:33그래서 대통령이 만약에 됐는데 유죄 판결이 나와서 이렇게 되면 사상 초유로 1년에 2번이나 대선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7:41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는 이 선거를 왜 우리가 2번 치르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해야 됩니까?
07:47그리고 만약에 100만 원 미만으로 판단을 하면 다시 또 파기환송할 수 있습니다.
07:51법률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또 대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07:54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빨리 고등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서
07:59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08:04그러면 지금 파기환송돼서 고등법원으로 갔어요.
08:08여기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대법원이 권장하는 기간은 그러면 633에 한다면 3인가요?
08:16그 부분도 사실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08:19지금 환송하게 되면 그것은 항소심으로 취급을 받거든요.
08:24그렇다고 한다면 633 원칙에 따르면 항소심이기 때문에 3개월의 여유가 다시 한번 발생할 수가 있고요.
08:30앞서 지금 양형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한 다음에 100만 원 미만의 선거를 내린다.
08:40그러면 대법원 입장에서는 양형에 따라서 대에서는 다시 심사하지는 않거든요.
08:46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상 확정되게 될 겁니다.
08:49양형은 확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633 원칙을 대법원이 최근에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만큼
08:56파기환송된 저 사건은 일단 항소심으로 간주돼서 3개월 원칙, 3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09:03그러면 오늘 날짜로 3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09:09그런데 일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까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09:146월 3일 대선 전에 항소심도 판결이 나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09:21이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겠네요.
09:23그러면 3개월 633 원칙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09:28이례적으로 더 당길 수는 없잖아요.
09:29그런데 저는 이번에 대법원이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09:33이렇게 전원합의체 회부까지 하면서 속도전을 했느냐.
09:37그만큼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사법부가
09:42최후의 법치와 헌정질서 수호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09:48역사적 심판을 받을 수 있다.
09:50국민들의 역사적 판단을 무겁게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절박감이 있어서 봅니다.
09:56마찬가지 관점이라면 서울고등법원도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10:00만약 언제 유죄 판결이 나와서 대통령직을 내려놔야 될지 몰라서
10:04불과 몇 개월 만에 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될지도 모르는
10:08그런 아비규환의 혼란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10:11서울고등법원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10:13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10:16매우 단순하고 명료한 사건입니다.
10:19오늘 대법원에서 250조, 공시선거권 250조 1항에서 말하는
10:22허위사실 공표에 반드시 해당한다고 분명히 못 박아서 규정했기 때문에
10:271심 선거와 마찬가지로 같은 수준의 형량을 내리는 것이 마땅한 순리입니다.
10:33이것을 사표의 규정을 따라야 되는 것이 고등법원의 역할이고요.
10:36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10:41이 부분을 하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0:43아까도 제가 한 서너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10:47대법원이 이번에 파기환송으로 고등법원으로 이 사건을 되돌려보내면서
10:51유죄 취지로 되돌려보내면서 표현의 자유 그리고 피고인의 이익
10:56이런 것들은 선거인들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
11:03즉 선거인의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도 봐야 하고요.
11:07후보가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11:09그리고 또 선거인들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지 여부를
11:13아주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11:16저는 이 말이 계속 귀에 꽂히던 이유가 대선을 지금 불과 33일 앞두고 있습니다.
11:22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선거할 때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11:30적지 않은 기준이 되고 판단이 될 수 있는 그런 대법원의 판결이 아닐까.
11:35이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대법원이 이 선거 개입 아니냐라고
11:40또 항변을 할 수도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겠고요.
11:43일단 1심과 2심, 3심 모두 다 선거인의 관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11:49살펴봐야 한다는 것은 동일했습니다.
11:52판결문을 살펴보게 되면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요.
11:55그렇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와 선거인의 관점에서
11:58어느 정도로까지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대법원과 항소심의 입장이 달랐던 것으로
12:04보여지는 것이고요.
12:05그렇지만 지금까지 보통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그런 판례들이
12:10거쳐온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정치적인 자유의 입장에서
12:14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로 지금까지 나아가고 있었는데
12:18유독 이번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만 과거로 회귀하는 듯이
12:24선거인의 관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정치인의 발언을
12:28살펴보는 것으로 구성한 것 자체가 매우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12:32할 수가 있겠고요.
12:33지금 단계에서 대법원의 이런 선거를 통하여 자칫 잘못하면
12:39야당의 제1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선거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2:46그런 선거 결과 아니겠습니까?
12:49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12:51앞서 지금 대통령 선거를 추후에 두 차례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12:56라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 선거 이후에 대통령으로 만약에
13:01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헌법에 따라서 소추가
13:07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13:09재판은 중단이 되는 거고요.
13:11최종적인 결정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13:15그와 같은 우려는 기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3:17자 말씀드린 동안 윤주진 대표를 보내드리고요.
13:22우리가 최진영 변호사를 또 스튜디오에 새로 모셨습니다.
13:26어서 오십시오.
13:26안 그래도 법적인 항목이 좀 많아서 제가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좀
13:30기다렸습니다.
13:31지금 파기환송을 통해서 2심의 판단을 다시 해라.
13:37유죄를 전제로 지금 대법원이 돌려보냈습니다.
13:41지금 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고 있었는데
13:43선거인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13:47앞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법조인 입장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실까요?
13:52저도 여기 오면서 채널A 방송을 봤는데
13:56우리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공선법, 허위사실 적시해야 한 공선법 위반의
14:03판단 기준을 일반 유권자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하는 순간
14:09이거는 파기환송이다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14:11왜냐하면 오늘 대법원 판결은 1심, 2심 중에 1심, 1심을 거의 그대로
14:19복사해서 붙여넣는 수준이었습니다.
14:21그렇기 때문에 결국 1심 같은 경우에는 유죄를 판결하면서 징역 1년, 집행 2년을
14:27했는데 그 근거가 결국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는 말을 했던 그 후보자를 기준으로
14:34한 것이 아니고 그 듣는 사람, 결국 그 듣는 유권자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14:39그 사람의 정직성, 그 사람의 진실성, 정치인으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그 말씀을
14:46했는데 그 반면에 2심은 뭐라고 했죠?
14:48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오히려 정치인,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더 중점을
14:54줬던 그런 어떤 시각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14:58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2심 판결이 아니고 1심에서 얘기했던
15:02종전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15:09그 법리로 이렇게 이렇게 풀어가는 걸 보면서
15:11아, 이거는 거의 1심과 유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5:15아니나 다를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기 씨를 아는지 말았는지
15:20김문기 씨가 어떻게 보면 골프를 쳤는지 말았는지
15:24그리고 이후에 백현동과 관련된 이런 세 가지 쟁점 중에
15:28결국 김문기 씨를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은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15:32무죄인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15:362심에서 전부 무죄했던 그 두 가지는 결국 잘못됐다.
15:40법적으로 사실적으로 봤을 때 잘못됐다라고 해서 파기환송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15:46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파기 자판을 해서
15:50이 논란이 오늘로써 일단락 되기를 바랐었는데
15:53그러지는 못하는 점에서는 아쉽지만
15:55어쨌든 공직자의 말에 책임을 지우는 것
15:59그리고 한마디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한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16:04아주 기념지적 판결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16:07알겠습니다.
16:08또 말씀드리는 동안 한쪽엔 저희가 이번에 새로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으로 임명되신
16:15김진욱 대변인 또 패널로 저희가 새로 모셨습니다.
16:19자, 어서 오십시오.
16:19일단 대법원 판단 이후에 정치권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지금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16:27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16:29이렇게 반응을 했군요.
16:32이걸 제가 읽어야 되나요?
16:33이것들 봐라. 사법권력이 헌법을 무시한다.
16:37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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