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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발언에 일반 선거인들 관심 집중"
"국토부 협박 받았다 발언, 구체적으로 제시"
"국토부 협박 관련 발언, 단순 의견 표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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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말씀 듣는 순간 지금 대법원의 대법관들 지금 자리에 착석해서 선고 준비 직전에 있습니다.
00:09저기 현장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00:13일단 오늘 선고 이제부터 예정된 시간이 3시부터 선고가 공표가 돼 있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00:31지금 일단 대법관들은 모두 착석해서 선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0:35제일 먼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선고가 시작이 되는 거죠?
00:39일단 대법관들이 모두 다 입장을 하고 나게 되면
00:44이제 정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48허가된 경우를 제외한 일반 촬영과 녹음은 여기까지 허용하겠습니다.
01:09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01:172025도 469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재명, 상고인 검사, 선고에 앞서 재판부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01:32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학 대법관은 이 사건을 회피하였습니다.
01:42이에 따라 노태학 대법관은 이 사건의 심리와 합의, 선고 등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01:50이유의 여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1:53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02:08검사는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02:23제1심 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는 유죄로, 김문기 관련 나머지 발언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02:39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고, 제2심 법원에서 검사가 일부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는데, 제2심 법원은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02:56검사가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므로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합니다.
03:03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03:23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기 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3:42여기서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합니다.
03:58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는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전체 취지, 사용된 허위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04:12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04:20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나누어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04:24먼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봅니다.
04:34제2심은 이 부분은 피고인의 인식에 관한 발언일 뿐 행위에 관한 발언이라고 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발언 또는 허위의 발언이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04:50제2심의 이 부분 판단은 수긍할 수 있습니다.
04:57다음으로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에 대하여 봅니다.
05:01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선출될 무렵을 전후하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05:14그 실무책임자인 김문기와 피고인 간의 관계가 문제되었습니다.
05:20그러던 중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서 사진도 찍고 해외 출장 중에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05:35이에 피고인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김문기와 함께 해외 출장을 가서 얼굴은 봤겠지만 하위직 실무자여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05:50골프 동반 의혹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05:56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06:05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의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06:15조작한거지요. 라는 발언입니다.
06:18검사는 제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골프 발언에 관한 공소 사실이
06:25피고인이 김문기를 알았는지의 인식이 아닌 골프 동반의 교유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임을 분명히 적시하였습니다.
06:37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행위는 당시 유동규를 포함하여
06:433인이 장시간 함께한 사교적 교유 행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06:49피고인과 김문기 간의 관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06:54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 사실로서 주요한 사실이지
07:01인식에 대한 보조적 논고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07:07원심은 공소 사실의 대상을 오해하고 법리를 오해하였습니다.
07:12그리고 골프 발언은 문장의 내용과 구조, 사용된 어휘, 전체 취지 등에 비추어
07:21마치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 사진 중의 일부인 사명 부분만을 떼어내어 보여준 것이다.
07:30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07:33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07:37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은 해외 출장 중의 일인데
07:41피고인은 김문기와 해외 출장 동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07:49김문기를 하위직이어서 몰랐다는 피고인의 발언과 함께
07:53이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07:58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 출장은 같이 갔지만
08:02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08:07김문기와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08:15그런데 피고인은 김문기 등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08:19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08:23이 골프 발언은 골프 동반의 교육 행위에 관한
08:28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08:32마지막으로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 봅니다.
08:38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선출된 무렵을 전후하여
08:42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때 추진한
08:48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08:51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08:56백현동 관련 발언 전날
08:58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09:01서울특별시장이 녹지지역이든 백현동 부지를
09:06민간사업자가 매수한 이후에
09:09주은지거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지역 상량을 해주어
09:14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었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09:20이에 피고인은 그 다음날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09:25백현동 부지에 관한 용도지역 상량 특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09:31미리 준비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09:36백현동 관련 발언은
09:38지리자가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들어보인 백현동 부지에 관한
09:474단계 용도지역 상량 특혜라고 기재되어 있는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09:53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제시한 후
09:57거기에 조작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10:01피고인에게 제기된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10:07백현동 부지의 4단계 용도지역 상량이 피고인이 준 특혜라고 하는데
10:13그것이 맞느냐는 취지의 하나의 주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10:18피고인이 한 하나의 답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발언입니다.
10:26따라서 그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10:29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10:33발언의 의미를 해석하여 합니다.
10:37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이나
10:40지리자가 제시한 패널과 지리 모두
10:44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량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10:50백현동 관련 발언을 접하는 일반 선거인의 관심도
10:54백현동 부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10:59그러므로 피고인의 답변도
11:01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량과 관련된 발언으로 판단됩니다.
11:09피고인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11:11첫째,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11:17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
11:22둘째, 국토부가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11:27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11:35이 발언의 내용을 보면
11:36국토부는 그냥 단순히 국토부의 압박과 협박을 받았다는
11:40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11:43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3조 제6항 의무조항을 들어서 했다는
11:52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11:55이 조항이 적힌 패널을 제시까지 하고
11:59한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12:03사실의 공표이지
12:05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12:11의무조항을 들어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에 관해 보면
12:16용도지역 상량은 성남시가 자체적 판단에 따라 추진한 것이었고
12:22용도지역 상량 단계에서 국토부가 성남시의 의무조항을 들어
12:28압박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12:31성남시가 먼저 국토부의 종전협조 요청 공문이
12:36혁신도시법 제43조 6항의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12:42상위교역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대로
12:47주거지역으로 용도병정이 가능한지 묻는 내용으로
12:52국토부의 공문으로 질의하였습니다.
12:56이에 대하여 국토부는 종전협조 공문은
13:00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과 무관하고
13:06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13:12성남시의 공문으로 분명하게 회신하였고
13:17그 후에도 국토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13:22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13:28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에 관해
13:34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하여 국토부가 성남시의
13:40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13:45피고인은 이와 같은 허위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13:51피고인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선거인들에게
13:54국토부가 피고인이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에
13:58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을 들어
14:03압박을 가해도 되지 않자
14:05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까지 해서
14:10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14:12부득이 용도지역을 상향하게 되었구나 하는
14:16잘못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고
14:19이와 같은 피고인의 의무조항 압박 발언과
14:22직무유기 협박 발언은 독자적으로
14:26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14:30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합니다.
14:35민주주의의 여체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14:38자유로운 의사의 표현과 활발한 토론에 있으므로
14:42민주의 실현 과정인 선거 절차에서도
14:45선거의 공정성을 헤아지 않는 범위 내에서
14:48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14:54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14:58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04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15:07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15:11일반 국민이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15:16의견과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
15:19같은 의미와 정도의 표현의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15:25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15:27허위사실 공표죄를 처벌하는 것도
15:31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15:34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15:39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을 구제하는 측면 외에도
15:43주권자인 국민이 올바른 정보의 토대 위에서
15:47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15:49선거를 통해 흠없이 주권자로서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15:56보장하는 측면을 아울러 가집니다.
16:00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16:01의사실 공표에 해당한지를 판단할 때에는
16:04후보자의 정치적 표현
16:06특히 의견과 사상의 영역에 속하는
16:09정치적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16:13유의하면서도
16:15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16:17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인의 알권리와
16:20그의 바탕을 둔 선거권 등
16:23선거인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16:25헌법상의 기본권을 충실한
16:28보장 요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16:31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16:34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고
16:37어느 정도의 의사실이
16:40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란
16:42이런 말에 용인될 수 있는지는
16:43그 의사실이
16:46선거인이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16:49판단한 것도 이러한 고려의 결과입니다.
16:55이 사건에서
16:55피의원의 김문기 관련 발언 중
16:58골프 발언부문과
17:00백현동 관련 발언부는
17:02피의원의 공직적격성에 관한
17:05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17:07그리칠 정도로
17:08중요한 사항에 관한
17:11허위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되므로
17:14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17:16이런 말에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17:21이러한 판단에 따라
17:22이 사건의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17:25김문기 관련 발언 중
17:26골프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17:29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17:33허위사실 공표죄로
17:35처벌할 수 없습니다.
17:38김문기 관련 발언 중
17:39골프 발언은
17:40피의원의 김문기와 함께 간
17:42해외 출장 기간 중에
17:44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17:47의미로 해석되고
17:48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17:50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17:53제2심이
17:54골프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17:57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18:01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18:04백현동 관련 발언은
18:07피의원의 국토부로부터
18:08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18:12의무조항에 근거한
18:14용도지역변경 압박을 받고
18:16어쩔 수 없이
18:17용도지역 상향을 하게 되었고
18:20그 과정에서
18:21국토부로부터
18:22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18:25협박까지
18:26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18:28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18:31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18:34제2심은
18:35피의원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18:37국토부의 혁신도시법
18:39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에 의한
18:43압박과
18:43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18:46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18:48협박 부분을
18:49도회시한 채
18:50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로만
18:53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를
18:55왜곡하여
18:56이를 전제로
18:57백현동 관련 발언을
18:59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19:02이러한 제2심의 판단에는
19:04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19:06법률을 오해하여
19:07판결에 영향을 미친
19:09잘못이 있습니다.
19:12결론적으로
19:12피의원 김문기 관련 발언 중
19:15골프 발언 부분과
19:16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은
19:18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19:22허위사실 공표죄에
19:24해당한다는 것이
19:25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19:32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19:35대법관 이흥구
19:36대법관 오경무의 반대의견과
19:39다수의견에 대한
19:42대법관 서경환
19:43대법관 신숙희
19:45대법관 박영재
19:46대법관 이수견
19:48대법관 마용주의 보충의견 및
19:51반대의견에 대한
19:53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19:57그중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1김문기 관련 발언 중
20:02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20:05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20:08인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20:10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20:14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20:19그 허위성을 판단하는 다수의견의 방식은
20:23설레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20:26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견의 새로운 법리에도
20:28부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20:32오히려 설레나 다수의견은 새로운 법리에 충실하게
20:35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20:38다수의견과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20:43다수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20:45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20:47그 의성을 판단하면
20:49두 발언은 모두
20:50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20:54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입니다.
20:58대법원은 오랫동안 공직선거법상
21:00허위사실 공표죄 사건에서
21:02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21:06민주주의 헌법질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21:10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21:14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법인을 제한하고
21:17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습니다.
21:22대법원이 이러한 설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21:25허위사실 공표죄의 재경법인을 넓히는 해석방향을 취하는 것은
21:29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론의 장려의 규제의 칼을 들이밀음으로써
21:36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21:38퇴행적인 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
21:41특히 이와 같은 해석방식이 검사의 기소편의지휘와 결합할 경우
21:47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습니다.
21:54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21:58허위사실 공표죄의 직용을 매개로
22:01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넓게 여는 것은
22:06표현의 자유의 축소로 선거의 자유를 해칠 뿐만 아니라
22:10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위험요소를 끌어오게 됩니다.
22:16정치적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할 정치집단 사이의 상호공방을 법정으로 가져와
22:22법원 심판대에 올려놓음으로써
22:25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22:28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해온 설레의 태도는
22:32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주는 울탈이기도 하므로 존중되어야 마탕합니다.
22:39먼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에 관하여 봅니다.
22:44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22:48발언자의 행위나 교육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구하고
22:54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다른 의미로 핵서탈 여지가 큼에도
23:00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23:04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지지로만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23:08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23:19재형법 정진이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원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합니다.
23:28다음으로 백현동 발언에 관하여 봅니다.
23:31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23:35세부 상황에서 진실과 약한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23:40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3:45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 등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23:49성남시의 여러 차례에 걸쳐 용도 지역변경 등 관련한 요구를 한 사실이 있고
23:56국토부의 그러한 행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발생한 정책조율 과정이며
24:03이는 지방정부의 최종적인 용도 지역변경 결정에 여러모로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함으로
24:11용도 지역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24:16의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4:20백현동 발언은 피의원의 지지왕자치단체정으로서
24:24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입안 실행한 과정에 대하여
24:28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24:31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24:36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24:40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24:41피의원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24:47피의원의 용도 지역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24:54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서
25:00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의의사실 공표처를 구성하는 의의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5:07따라서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부분은
25:14의의사실 공표처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반대 의견의 요지입니다.
25:25이것으로 이유요저의 설명을 마치고 이제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25:32다수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25:34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과권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성한다.
25:45이상으로 오늘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5:48먼저 판결 선고를 파기하고 사과권을 마치겠습니다.
25:50다시 판결 선고를 파기하고 사과권을 마치겠습니다.
25:51두 분이 파기하고 사과권을 마치겠습니다.
25:51그리고 모해주는 대통령의 조작을 마치겠습니다.
25:51분이 파기하고 사과권은 사과권에 따라서 보호하십시오.
25:53и 요청하십시오.
25:54이것을 Cart insan의 주요를 떠나е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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