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0명 다수의견·2명 반대의견
대법 "표현의 자유, 후보 아닌 선거인 관점서 봐야"
대법 "표현의 자유, 선거 공정성 해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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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
00:30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
01:00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
01:29이재명 대표 다시 한번 사법 리스크에 불이 붙었습니다
01:35항소심에서 뒤집힌 겁니다
01:39하나하나 만나볼게 먼저 이현정 위원님
01:41일단 법조계 정치권 모두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01:47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1심에서 유죄가 인정이 됐고
01:51항소심에서 무죄가 됐습니다
01:53그래서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 대선을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고
02:00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02:04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상고 기약할 것이다 라는 게 대부분 법조 관계자들의 어떤 공통적인 전망이었습니다
02:12그렇지만 이제 2심 판결이 우리가 상시적으로 법리에 좀 맞지 않다는 지적은 있었습니다마는
02:18그러나 대법원이 이걸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다수였어요
02:22그렇지만 그 조짐이 며칠 전에 조금 이상하게 나타났습니다
02:26대법원이 오늘 이 판결을 TV 중계로 생중계를 허용을 했습니다
02:30그리고 굉장히 신속하게 1일날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02:34그리고 또 재판 연구가 한 10명이 이 사건에 달라붙어서 또 이 작업을 했어요
02:40그렇게요
02:40그러는 것들이 조금의 조짐에 이상한 생각이었습니다마는
02:44그래도 법원이 파기환송할까라는 전망들이 있었는데
02:48오늘 대법원이 정말 놀랍고 또 역사적인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02:53지금 이제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02:571심과 같은 취지의 지금 오늘 대법원 판례를 남겼습니다
03:02그리고 이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에 관한 하나의 대법원의 판례로 남겨지게 됐습니다
03:11사실 이렇게 될 경우에 법률적으로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는
03:15유죄가 사실상 확정되는 거나 마찬가지의 어떤 효과를 노릴 수 있겠습니다
03:19결국 물론 절차적으로 지금 고등법원에 가서 다시 대법원에서 확정하는 절차는 있겠지만
03:24이번 대법원의 결정 자체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03:28고등법원이 그 범위 안에서 판결을 해야 되고
03:32그 범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의 어떤 피선거인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어떤 선거이기 때문에
03:40그래서 이게 결정이 대선 전에 나지 않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치명적인 판결을 오늘 받은 것 같습니다
03:47대선 후보로서의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자격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03:52조금씩 꼭꼭 씹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03:54일단 이겁니다 대법원에서 거의 완전히 항소심 결과가 뒤집혔어요
03:581심 아시는 것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 2년 유죄가 나왔고
04:03피선거 어떤 박탈에게 나왔는데 2심에서 전부 무죄
04:07상고심 오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04:12앞서 나왔던 화면을 잠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04:14서영주 대변인 조의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대법관은 이렇게 보면 항소심이 전부 잘못됐고 1심이 비교적 법리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04:29그렇습니다 2심을 뒤집은 거죠 그리고 파기환송을 한 건데 법원의 판단 특히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이게 틀렸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죠
04:39대한민국 누구의 국민 모두가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나
04:44조의대 대법원장의 이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원합의체의 심리 자체가 좀 석연치 않으면 분명히 있어요
04:51석연치 않다?
04:52이 심리 자체를 서둘러서 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04:56심지어 5월 1일에 하는 데 있어서
04:59지금 현재 혹시 정치에 개입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05:03어떤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서도
05:06듣고서도 이 부분을 강행했단 말입니다
05:09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05:11조의대 대법원장이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에 있어서
05:18어떤 이런 전원합의체의 재판을 진행한 게 아닌가
05:21그리고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이
05:25설사 정치적인 판단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지는 않으나
05:2810명이 그렇게 판단했다면 사실은 너무 정치적 판단에
05:33정치적 판단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05:35그런데 다만 이제 임명한 사람들과
05:38임명을 지난 정부에서 했던 사람의 숫자가 너무 극렬하게
05:42딱 맞아 떨어져서 심리의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05:46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05:48지금 현재 조기 대선으로 어지러운 전국을 빨리 수습해야 되는 상황에서
05:53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게 아닌가라는 차원의 의구심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05:58굉장히 석연치 않음은 지울 수 없는 부분이고
06:01국민들이 대법원의 신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06:07판단이었다라는 좀 아쉬움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06:11조희대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이 2년을 이런 판단을 했다라는
06:15취지의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06:17뭐 구체적으로 하나 살펴보기 전에 일단 강재현 변호사님
06:20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해서 나머지 11명의 대법관들
06:26그런데 이게 유죄 취지로 파악이 완성한 게
06:2910명이, 2명은 반대긴 했지만 10명이 다수의견입니다
06:33이건 의미가 간단치가 않아요?
06:35그렇죠. 조금 아까 서영주 대변인께서
06:37이 과정에 대해서 석연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06:41오히려 두 차례의 심리에 있어서 압도적인 다수가 유죄 취지의 판단을 했기 때문에
06:47선거가 이르게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06:50대법원 입장에서는 633문칙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06:54선거에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민주당의 지적이 나올 필요도 없었겠죠
06:581심 자체가 2년이 넘게 걸렸던 부분
07:01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7:04어쨌든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뼈아픈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07:10대법원은 이번 조기대선 이전에 국민들께서 알 권리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제공한 것이다
07:18결국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시 한번 화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7:22이현정 의원님
07:24이게 아까 서영주 대변인, 장일 변호사 말씀도 좀 듣겠지만
07:28시점, 왜 굳이 중차대한 대선, 조기대선 한 달 앞두고
07:32이렇게 이례적인 속도전을 냈나
07:34속도 얘기를 진보 쪽과 민주당 쪽에서 강조하는데
07:38법적인 것만 보면
07:4012명 가운데 대법원 10명이 다수 의견을 냈기 때문에
07:44이 부분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7:46그렇죠
07:47그러니까 조기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신속한 재판입니다
07:52특히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는 633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07:56이제 하급법원에 공문을 내려보낼 정도로 이 원칙에 강조를 했습니다
08:00왜냐하면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08:03법원에서 재판이 지연되면서
08:05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08:08특히 이 사건은 1심이 2년 2개월이나 계속됐어요
08:11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3개월 안에
08:14지금 3개월을 채워서가 아니고
08:153개월 안에 결정을 내리면 되는 것이고
08:17또 하나는 변수가 있죠
08:19즉 후보 등록 전에 국민들에게 이런 어떤 이재명 대표
08:23가장 유력한 후보의 이재명 후보의 어떤 법적인 문제를
08:27국민들에게 밝혀줌으로 인해서 국민의 선택권을 사실은 존중하겠다라는
08:32저는 법원의 취지가 있었다고 봐요
08:34그래서 통상적으로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는데
08:3830일 정도 걸립니다
08:40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전원합의직부를 두 번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8:45두 번 운영을 했고 거기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08:48그런데 이렇게 두 번에서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는
08:50결국은 이견이 크게 없었다
08:52오늘 보니까 오경미 재판관하고 이은구 재판관이 두 명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08:59반대 의견을 냈는데 나머지 10명의 재판관들은
09:02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재판부의 논리를
09:05상당히 어떤 추종하는 다른 그런 결과였죠
09:09그만큼 이견이 없기 때문에
09:1112명이기 때문에 7명 이상이면 사실은 그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09:16그래서 10명 정도 됐기 때문에
09:19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하게
09:22즉 다음 주 10일이 지금 후보 등록기간이지 않습니까
09:25등록기간 전에 민주당에게도 시간을 주는 거죠
09:28민주당에게도 판단해서
09:30정말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 적격성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09:33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09:37오늘로 사실은 이 선고 날짜를 잡은 게 아닌가
09:40그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09:41저희가 얘기를 하는 와중에 여기 속보자막은
09:44정치권의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09:45앞서 나왔던 김문수 한동훈 두 경선 후보의 속보자막
09:49잠깐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09:51김문수 후보는 사퇴가 돌이다
09:53대선 후보 사퇴가 돌이라고 했고
09:55한동훈 후보는 아예 무자격 선수라고 했는데
09:58관련된 정치권 소식도 있습니다만
10:00이건 속보자막으로 하나하나 만나보기로 하고
10:02저희는 오늘 이 대법원 안에 있었던 얘기를 좀 더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0:08장윤윤 변호사님
10:10근데 10명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은
10:13이건 중대한 허위 사실 공표다 라고 했는데
10:17이흥구 오경미 뭐 저희가 색깔을 좀 달리하긴 했습니다만
10:21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허위 사실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
10:26이렇게 소수 의견이지만 반대 의견을 냈더라고요
10:29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극명하게 갈린 거 아니냐
10:32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10:33그런데 이건 원론적으로요
10:36재판에서 신속성 원칙 대단히 중요하죠
10:39그런데 더 중요한 건 실체 판단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10:42더더군다나 대법원은 마지막 심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10:46그런데 대법관들 어떻게 했습니까
10:49전원 합의체 회부한 지 9일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10:53이건 이례적으로 빠른 것도 아니고
10:55아마 전례를 본인들이 밝혀 보십시오
10:57없을 겁니다
10:58그리고 전압에 회부할 때도
11:00내규와 법원 조직법에 근거했다고 하는데요
11:04그 변명에 따르면요
11:06주심 재판장의 어떤 판단과 연구관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11:10그런 절차도 다 누락이 됐어요
11:12왜 그렇게 성급하게 했습니까
11:14이현정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11:15아마 후보 등록일 이전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11:18법원이 그런 판단을 왜 합니까
11:20정치기관입니까 정치인입니까
11:22아니요 숙고하고 가급적 이런 사건에서는 모든 의견을 맞춰서 하면 되는데
11:28합의기일 딱 두 번 열었습니다
11:30그중에서도 두 번째 기일은 표결에 붙였기 때문에 사실상 한 번 합의 변론에 대해서
11:36숙의하는 기간이 있었을 뿐입니다
11:38이거 이재명 대표 아니면 이렇게 판단하는 거 맞습니까
11:40대한민국의 어떤 피고인이 이렇게 재판받아야 됩니까
11:45재판받을 권리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11:47재판부, 대법관,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는 오해를 자초하면
11:53이게 법원의 건강성이 담보될 수 있겠습니까
11:56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11:58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2020년에도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12:03그때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단이 있었습니다만
12:07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바가 있습니다
12:11그때 소부에서 좀 오래 있긴 했습니다만
12:13전원 합의체로 넘어온 다음에는 심리를 단 한 차례 했어요
12:17그리고 한 달 정도 뒤에 바로 선고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12:20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항소심 선고는 3월 26일에 있었거든요
12:25기록이 이제 4월 초쯤에 왔을 때부터
12:28대법원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12:31왜냐하면 22일, 24일 이 두 차례 심리를 할 때
12:34이미 그때 재판 연구관들의 보고서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12:38지금 이 사건은 누가 봐도 대법원에 갔을 때는
12:41전원 합의체로 갈 것이라는 것은
12:43법조계에서는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12:45그렇다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 측에서
12:48의견서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준 뒤에 심리가
12:51다시 진행이 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12:53대법원에서 이러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12:57신속하게 국민들께 조기 대선 이전의 결과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을
13:02혐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13:04일단 10대 2입니다
13:0510대 2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13:07항소심 결과가 뒤집혔고
13:09다수는 중대한 허위 사실 공표다라고 했습니다
13:13조금씩 고 김문기 처장을 아냐 모르냐
13:15혹은 백현동 협박 압박 발언 관련은 잠시 뒤에 만나보기라고
13:19중요한 건 이걸 거예요
13:21그러면 파기완송으로 지금 돌려보냈잖아요 고법으로
13:26이현종 위원님
13:27네
13:28앞으로 절차는 일단 이런 정도로 됐는데
13:32색깔이 다른 건 지금 유죄 전제로 다시 재판한다
13:35이게 사실은 6월 3일 전에 나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13:41보통의 권레로 보면 6월 3일 나오기는 꽤 어려울 것 같습니다
13:44왜냐하면 오늘 대법원이 아주 조목조목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13:48자기가 어떤 대법원의 판단을 내렸고 상급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13:52아마 이 고등법원에서는 이 원칙에 근거해서
13:55결국 다시 형량을 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13:59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14:01벗어날 수 없는 거고 아주 새로운 증거라든지
14:03뭐 이런 게 나타났다면 모르겠지만
14:05그렇지 않는 이상은 현재 대법원의 판례 자체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14:09보통의 권레로 보면 이렇게 파기완송돼서 다시 올라가는 과정이
14:133, 2달 넘어서 걸리는 것 같아요
14:16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6월 3일이 대선이기 때문에
14:19그 전에 대법원에서 다시 올라가서 확정되기에는
14:23시간적으로 상당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14:25물론 뭐 이게 서두를 수도 있겠지만
14:28그러나 또 서두른다면 여러 가지 정책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14:31그렇지만 결국은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14:35법원에서 사실과 법리에 대한 판단은 끝난 겁니다
14:39더 이상의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14:42절차만 남아있는 것이지
14:43그러니까 이현정 의원이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14:46내용은 유죄치지의 파기완송이지만
14:48마치 혹자가 얘기했던 파기작판과도 비슷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4:51그렇죠. 사실상의 어떤 이 결정에
14:54결정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14:56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의 어떤 절차에서는
14:59정말 천지가 개별하거나 새로운 사실들이
15:01불쑥 튀어나지 않은 이상은
15:03이 사건을 흔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5:05판례는
15:06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시간 문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15:09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15:13그렇다면 이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15:15이 논란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15:17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부분을
15:19대선전에 끝내줬으면 좋겠지만
15:21후보 등록을 해버리면
15:23사실은 그 당에서 이 후보를 더 이상 낼 수가 없어요
15:27예전에 이제 4대 대선하고 3대 대선 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15:31신익희 선생하고 이제 이분들이
15:33조병옥 선생이 갑작스럽게 후보 등록하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15:36후보 없이
15:37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까?
15:38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당선돼 버렸어요
15:40예
15:41그런 사례가 있듯이
15:42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후보 등록했는데
15:44이 결정이 난다
15:45그러면 후보 자격이 상실하잖아요
15:47그럼 민주당은 더 이상 후보를 낼 수가 없어요
15:49예
15:50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15:51지금 어차피 이제 민주당은
15:53그냥 현재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15:55밀어붙이는 방식밖에 선택할 여지가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15:59그 저 3시 즈음
16:01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죄 취지로 파기완송이라고
16:04언급했을 그 시점에
16:06이재명 후보는 선거 운동 차원에서
16:10그러니까 여러 간담회 형식에서 저렇게
16:15상공인들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16:17본 제 생각과 다르다
16:19뭔가 지금은 법보다는
16:21뭐 법은 국민의 합의 아니냐라는 취지를 얘기했어요
16:24좀 더 꼼꼼히 들어보겠습니다
16:26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완송을 했잖아요
16:28그럼 즉시 자료를 서울고법으로 넘깁니다
16:31그런데 고법에서 파기완송심을 신속하게 진행하더라고요
16:35이재명 후보로서는 재상고
16:38그러니까 이걸 불복해서 상고할 수 있는 만큼
16:41일단 큰 흐름에서는 대선 전에 형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지만
16:47최영주 대변인, 아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인가요?
16:516월 3일 대선 전에는 이거 서울고법에서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6:56그러니까 대선 전에는 서울고법에서 마무리가 될 수는 있겠죠
16:59그런데 말씀한 대로 법률적으로는 재상고가 있고요
17:03그 재상고심이 있습니다
17:05그러면 대선 전에 물리적으로 마무리가 되기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라서
17:09법률적 의미로서는 대선 전에는
17:12지금 현재 대법원의 오늘 파기완송심이
17:15최종적으로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17:21다만 정치적 의미는 충분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17:23그래서 제가 우려를 포했던 건
17:25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고려에 의한 판단을 한 게 아닌가
17:29이게 대선 전, 6월 3일 전에
17:32재상고심에 확정까지 올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과연 가능한가
17:36제가 봐서는 거의 불가능하게 보여요
17:39그러면 정치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17:42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정치적 타격을 주는 것이죠
17:45결국에는 사법 리스크 부분들을 부각시키고
17:48결국에는 그 부담을 가지고서 조기 대선을 뛰는 거면
17:52거기에 쇠자는 누가 있죠?
17:54윤석열 전 대통령을 등에 업은 친중 그룹이 있을 것이고
17:58또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는 다른 후보가 있을 것이고
18:01또 보수를 지향하는 개혁신당의 또 후보가 있을 것이고
18:05아니면 민주당의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경쟁에 나서는 무소속 후보들이 있을 것입니다
18:11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번에 어떤 조금의 이례적인 신속한 파악이들은
18:18정치적인 함의가 충분히 당겼다고 오해를 충분히 날 수 있는 거예요
18:22그러니까 법률적 의미로 이게 본선전에 결정을 낼 수 있는 사안이었으면
18:27대법원의 결정이 제가 정치적으로 굳이 이게 설마
18:31서 괜찮은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겠냐 비판할 수가 없었을 거지만
18:35그러면 6월 3일 이후에 내거나 아예 안 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18:39저는 최소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18:41좀 더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들은
18:486.34 원칙이면 지금 한 36일 37일 남지 않았습니까?
18:52그 뒤에도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지 않았느냐
18:556.33은 깨진 지가 오래됐으니까
18:57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부분들
19:01특히나 제가 10대 2로 판결이 나는 게 서 괜찮은 건
19:04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10명이 그대로 다수기연이 되고요
19:09문재인 의원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 반대 의견이 된
19:1210대 1로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들을 보면서
19:14아 이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라는 석연 차함을 지을 수 없다
19:19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9:20근데 이제 서영주 대변인께 조금 질문이 들겠지만
19:25이게 돌고 돌아도 헌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19:28이게 또 왜 성향별로 나누고
19:31굳이 8명의 어르신을 다 이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19:34이렇게 사법부에 어떤 판단이 있을 때마다
19:38정치적으로 누가 임명했고 누가 지명했고
19:42혹은 보수 중도 이런 것 때문에 문제인데
19:45핵심은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19:48신속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19:50일단 유권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9:53거짓말이다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문제가
19:55핵심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9:56그렇죠. 그러니까 대법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 다릅니다
19:59헌법재판관은 지금 333 해서 대법원장, 그다음에 국회, 대통령 이렇게 임명되는 거지만
20:06대법원은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20:09거기서 기존에 있는 부당 판사들 중심으로 해서 후보자가 쫙 올라가요
20:14그걸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에 추천을 해서
20:17그중에서 이제 대통령 추천을 하면 대통령은 임명을 하는 절차입니다
20:22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인사에 헌법재판관처럼
20:26본인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어요
20:28대법원장 정도는 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지만
20:31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해서
20:36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따를 것이다
20:38이거는 제가 볼 때는 논센스입니다
20:39그러니까 지금 이 대법원 구성 보면
20:42결국 이 정부 들어와서 대법원 임명된 분들이 꽤 있잖아요
20:44다 6년씩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20:47나름대로 그런 어떤 상황에 돼 있기 때문에
20:49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그때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20:53임명해야 될 사람들을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20:55왜? 그때도 탄핵으로 해서 임명권 자체를
20:58문재인 정부가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게 임명을 한 겁니다
21:01소위 그때 되면 그분들은 그런 혜택을 누린 거 아닌가요?
21:05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는 달리
21:09정치적으로 이거는 법관들 내에서 이걸 뽑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21:13그런 것들에 대한 저는 우려는 하는 게 아니다
21:16그리고 우리가 항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도
21:20국민들 전부 다 동의하고 따랐지 않습니까?
21:23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21:24그때 이 민주당에서 계속 승복하라 승복하라
21:26그냥 입만 열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1:28마찬가지죠. 지금 승복해야 되는데
21:30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21:31이게 무슨 사법 구태타라고요?
21:33뭘 들고 구태타를 했습니까?
21:34조희대 대법원장이 총칼을 들었습니까?
21:36결국은 법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판결 내린 게 아니겠습니까?
21:40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과도한 것은 자칫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21:45그러니까 잠시 말씀드리면 제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부정하고
21:49여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21:51석연치 않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21:53그러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라는 것들
21:5610대 2,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대법 판결이
22:005월 1일 날 파기환송으로 나오고
22:025월 1일 날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합니다
22:04이것도 우연일까요?
22:06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22:07우연이겠죠
22:08그러니까 석연치 않음이 있기 때문에
22:10이게 만에 하나
22:12그럴 리는 없겠으나
22:13이게 어떤 여러 가지의 정치적 고려가 들어갔다면
22:16알겠습니다
22:17사법 구태타라고 얘기하는 것도
22:18무리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제 주장입니다
22:22뭔가 여러 가지 좀 에둘러서 말씀하셨는데
22:25어떤 취인인 줄 알겠고요
22:26잠시만요
22:26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얘기한 간담회 자리 말고도
22:31SNS에 추가로 좀 올린 것 같은데
22:33그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2:35이재명 후보가 SNS에 뭐라 그랬냐면
22:37정치도 사법부도 국민 삶을 결정하지 못한다
22:42또 읽어볼까요?
22:44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건 국민이
22:46장유미 변호사님
22:47어떤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22:49예를 들면 사과나 유감 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22:53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
22:56다만 본인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거고
22:59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가겠다는 취지면
23:02뭔지 알겠는데
23:03여러 앞에 전제 없이
23:06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가겠다는 건
23:09마치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23:11아까 여러 친명기원들 얘기할 것처럼
23:13이거 선거가 왜 아니냐
23:15사법 구태타 아니냐
23:16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도
23:17그 연장선상에서 읽힐 수도 있는데
23:19원론적으로 지금 사법부가 사법 자제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23:24왜냐하면 정치 영역에 대단히 월권인 것처럼 읽히는 게
23:27사법부 자체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23:29극히 자제했던 그런 풍토가 있죠
23:31그런데 그런 걸 완전히 어떻게 보면
23:33져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23:35어떻게 전합에 간 지 9일 만에 이렇게 선거를 냅니까
23:38단 한 번 심리하고 이례적으로 속도를 낸 것도
23:41사실 왜 대법원이 5월 11일 후보 등록일
23:44이런 거를 생각을 합니까
23:45본인들은 실체에 대해서 법리에 맞춰서 판단을 하면 되지
23:49그런 판단은 정치인이 하는 겁니다
23:51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
23:53자초했다는 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23:55그러면 민주당은 민주당의 대선 주자는
23:57누굴 보고 가야 되겠습니까
23:59국민을 가운데 놓고
24:00국민이 뜻하는 바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24:03사필귀정이라고 정을 사과 이길 수는 없습니다
24:06그리고 이런 사법부의 어려움들
24:08그런데 정말 정치적으로 이 부분이 변수가 될까요
24:12아니요 이미 상수로 만든 건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24:14장영희 변호사 말씀은 어떤 취지는 알겠는데
24:18글쎄요 저는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24:21그래도 대법원의 12명의 재판관
24:24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재판관이 얘기했는데
24:26일단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한마디조차 없어서
24:29이걸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24:32그런 부분 혹은 뭐
24:34아니 뭐 나왔는데 불법하고 말고가 어딨냐라는 취지의 얘기일 수 있지만
24:37그 부분을 질문 드렸어요
24:38강지현 변호사님
24:39그러면 이제 다시 파기완성
24:426월 3일 전에 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더라도
24:46이거 다시 한번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24:48바로 헌법 84조 논란입니다
24:50지금 헌법 84조에 대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
24:55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24:58이미 기소되어 있는 재판들도 모두 정지되는 것이 다수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25:03그런 다수설은 없습니다
25:04그럼 이제는 이 상황에 대해서 헌법 84조를 해석해야 되는 기관인
25:09헌법재판소로 다시 공이 넘어가게 된다라고 보이는데요
25:12저는 헌법재판소가 지금 빠르게 심리를 해줘야 되는 사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5:17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2명의 헌법재판관
25:22여기에 대해서 가처분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25:24그 2명의 지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거든요
25:27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25:31본인이 당선이 되고서는 바로 그 비어있는 2명에 대해서
25:35대통령 몫으로서 본인이 임명을 하고
25:37바로 한두 달 뒤에 84조에 대한 해석 문제가
25:40본인이 임명한 이 2명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25:44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25:46헌법재판소가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
25:49지금 본안 판단에 대해서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25:54그... 알겠습니다
25:56일단 중간중간에 정치권의 반응이 나오면 또 얘기해 볼 텐데요
26:01그... 알겠습니다
26:02그...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