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나왔습니다.
Q. 오늘 대법원 선고로 이재명 후보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Q.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파기 환송 결과가 나왔는데, 관심은 대선 전에 최종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에요?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Q. 절차가 오늘 대법원이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에 보내기로 했잖아요. 절차가 어떻게 되죠?
Q. 이재명 후보가 서류 받고, 변호사 선임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Q.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돼요, 재판은 얼마나 자주 열 수 있습니까? 처음에 첫 기일 잡고, 증인 채택하고, 증인 신문하고, 최후변론하고 하면 최소 재판을 몇 번 열어야 하나요?
Q.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를 할 순 없다던데, 형량을 정하겠죠?
Q.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다시 항소하면 대법원이 판결해야 하는데, 어쨌든 대선 전에 최종심까지 나오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Q.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1심과 똑같이 골프 발언, 국토부 협박 인정. 그래도 형량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벌금 100만 원 이하면 출마할 수 있으니까요?
Q. 법원이 빨리 할 걸로 보십니까?
Q. 대선 전 최종심이 안 나오면 헌법 84조 논란이 될텐데, 재판은 멈추는 겁니까?
Q. 헌법재판소가 결정해야 하나요?
지금까지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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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모시고 앞으로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00:07일단요.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00:10일단 오늘 대법원 선고로 이재명 후보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건 아니에요.
00:15그런데도 뭔가 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00:19일단 대법원에서 그냥 파기 한 송이 한 것이 아니라 유죄 취지로 파기 한 송을 한 것입니다.
00:26그래서 유죄라는 결론은 이미 대법원에서 완전한 결론을 내렸다고 해야 되고요.
00:32이런 대법원의 결론은 서울고등법원을 또 기속합니다.
00:37서울고등법원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00:43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죄로 다 판단을 하면 양형만 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00:49그리고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형이 되는 것이고
00:55그게 확정되면 대통령이 설사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00:59대통령직을 바로 내려놓고 보궐선거에 가야 되기 때문에
01:04그건 굉장히 대선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고 평가됩니다.
01:09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01:10그러면 지금 결과가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결과는 말씀하신 대로
01:15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간 거예요.
01:17그런데 그 모든 결과가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01:20네. 서울고등법원의 결과는 5월 중에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01:26지금 남은 절차가 별게 없어요.
01:31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오늘 결론을 내렸으니까
01:34서울고등법원으로 기록을 내려보내게 되고요.
01:37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지금 기록을 보낼 때도 하루 밖에 안 걸렸거든요.
01:41하루 만에 내려보낼 것이고 그러면 서울고법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모든 사건에
01:48최우선적으로 심리하도록 법에 대어 있기 때문에
01:51아마 최대한 변론기를 먼저 잡을 겁니다.
01:54그래서 첫 번째 변론기를 열게 되고요.
01:57통상 이렇게 유죄 취지로 결론을 정해준 파규 한송심에서는
02:01재판을 한 번만 합니다.
02:03왜냐하면 결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02:05더 무슨 새로운 증거 조사를 물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신청을 하겠지만
02:10이미 지난 2심에서도 증거 조사는 다 마쳤거든요.
02:15그러니까 새로 특별한 지금 재판을 거의 3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02:19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도 힘들고
02:22그 재판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02:25그래서 한 번 정도 재판을 열고요.
02:28그 다음에 바로 선거기일이 지정되는 것이거든요.
02:31선거기일도 오래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02:34왜냐하면 이 부분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이미
02:38아까 그 대법원 선거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셨다시피
02:42아예 결론을 정해줬고 판결문을 써주다시피 한 것이거든요.
02:47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02:49결국은 양형만 남은 것이다.
02:52그리고 양형에 대해서도 1심의 결론과 대법원의 결론이 같았지 않습니까?
02:58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나왔기 때문에
03:01그 부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03:04상급법원에서도 유지해주는 게 또 원칙이거든요.
03:07그래서 1심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약간 깎이거나
03:12혹은 약간 올라가거나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03:15당선 무효용이 선고될 것은 아마 법조인이라면
03:18다 명확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03:20그런데 지금 파기환송 심은 5월 중으로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03:26사실 그 전에 사례를 보면 서류를 받네 안 받네
03:30또 변호사를 선임하네 안 하내로 이재명 후보가 시간을 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3:35그 부분도 저는 오래 끌기가 어려운 것이요.
03:38이미 재판 서류 부분은 대법원이나 지난 항소심에서도
03:43서류를 받지 않으면 바로 국회에 가서 전달을 해줘 버립니다.
03:47그러니까 지금 대선 후보로서 어떤 행보가 지금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3:53인편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03:57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04:00그러니까 떳떳한 대한민국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후보 입장에서
04:03법원의 서류를 피해 다니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04:08그래서 서류를 인편으로 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04:12변호사를 선임 안 하는 문제도 국선 변호사를 즉시 선임을 하게 되면
04:17국선 변호사 체제에서 또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04:20국선 변호사 부분을 지금 지난 2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 안 하니까
04:25바로 국선 변호인 선임 절차에 바로 들어갔거든요.
04:28그래서 시간을 끌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밖에 시간을 끌 수가 없고요.
04:32그런 면이 있어서 2심은 5월 중에 날 것은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04:37다만 대법원 결정은요. 사실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04:44빨리 하려면 대법원 판결을 빨리 받고 싶으면
04:48사실은 시간을 안 끌면 대법원 판결까지도 가능합니다.
04:53시간상으로 나오는데요.
04:55그런데 시간을 고의로 끈다면
04:57상고장 제출 기한 7일 또 상고 2호서 제출 기한 20일은
05:01이재명 피고인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05:04가장 마지막 날 서류를 제출해 왔거든요.
05:07그래서 27일이라는 시간을 끌 수가 있기 때문에
05:11대법원 결론은 대선 직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05:17정리를 해보면 2심은 이재명 후보의 어떤 거와 상관없이
05:21다시 파기환송심은 5월에 결정이 날겠지만
05:24지금 대선이 33일 남았으니까 6월 3일이니까요.
05:28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와도
05:31대법원까지 또 27일의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05:34대선전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군요.
05:36전적으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끌 수 있는 시간이 27일이기 때문에
05:40대선 후에 선고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05:44그래서 원칙론으로 돌아가서 대선 후에도
05:48이것은 대법원에서 뭐가 또 뒤집힐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05:51이미 유죄라고 답을 정해줬기 때문에
05:53사실은 시간적인 시차만 있을 뿐이지
05:57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대법원에서 자동으로 확정되는 시스템이거든요.
06:04그러니까 시기는 대선 이후긴 하지만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면
06:08결국은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확정되는 순간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더라도
06:15대통령이 되는 순간 확정되면 바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돼서
06:19다시 보고의 선거 체제로 들어가거든요.
06:22그런데 그 부분에서 민주당은 이견이 있으신 말씀을 지금 한 거예요.
06:25헌법 84조 논란인데
06:27민주당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순간 재판은 멈춘다.
06:31왜냐하면 대통령은 소추가 되지 않기 때문에
06:34사실 재판도 멈추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06:37그렇죠?
06:37사실 지난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붙었던 대선에서는
06:42홍준표 후보가 2심에서까지 무죄가 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었어요.
06:47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06:50친민주당 성향의 법조인들이 대부분 재판이 멈추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06:57그래서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고요.
07:01다만 저는 원칙적으로 재판이 멈추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07:04결국은 일단 몇몇 규정에 소추하지 아니한다고만 되어 있으니까
07:10하던 재판이 멈춘다고 딱 명확하게 규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07:13그런데 재판이라는 게 피해자가 있잖아요.
07:17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07:20434억 원의 국민 혈세를 국고로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07:25국민의 이해관계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당선자 간에 이해 충돌이 있는데
07:31권력자와 국민의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07:34국민은 우선시해서 판단하는 게 헌법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07:38그런 면에서 하던 재판은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07:42결국 대법원에서 하던 재판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선고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07:49그런데 지금 궁금한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07:52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멈춘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그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07:56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 84조 논란인데
08:01그러면 이게 멈추는지 아니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냥 재판은 진행이 되는 건지를
08:05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 결정합니까?
08:08아니면 이것도 헌법재판소로 가야 되는 겁니까?
08:10헌법 논란이니까?
08:11이것은 대법원이 결정합니다.
08:13대법원의 재판 연구관들 중에서도 헌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관들이 있고
08:18어떤 시행령이나 대통령령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위배되느냐 여부를 대법원이 결정을 하거든요.
08:25그런데 이 사건은 구체적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이
08:30재판의 기일을 잡을 거냐 안 잡을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08:34전적으로 그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08:36사건이 2심에 있을 때는 2심 재판부가 결정을 하는 거고요.
08:39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대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08:43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이건 정리돼야 되는 부분이고
08:47헌법재판소 결정례가 딱 있습니다.
08:50사법부의 결정,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08:53헌법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했거든요.
08:56그 이유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법원 결정까지 또 들여다보게 되면
09:00사심죄가 되는 거니까
09:02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조차도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거든요.
09:08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09:11저는 대법원의 전적인 권한이 있고
09:15그래서 대법원에서 2심까지 끝난 상태에서 대선이 끝난다면
09:19대법원에서 기일을, 재판이 멈추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기일을 잡을 것이고요.
09:24재판이 멈춘다고 해석하면 기일을 잡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09:27국민들에게 설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9:30알겠습니다.
09:32민주당 법률자문위원장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 다음에 모시도록 할 겁니다.
09:37지금까지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09:41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9:42네, 고맙습니다.
09:54감사합니다.
09:56감사합니다.
09:58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