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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2018년 지방선거 토론회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5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 "친형 관련 발언, 적극적 허위사실 공표 아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5년 전에도 '친형 강제 입원' 논란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차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인 5년 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후보 (지난 2018년) : (김영환 후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무죄, 2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이끌던 전원합의체는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의 입원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는 이상 방어 취지로 답변한 것을 적극적인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게 요지였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 2020년 7월) :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번 대법원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후보자의 표현에 대한 의미는 유권자들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겁니다.

대법원은 어느 정도의 허위 사실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는 선거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어제) :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발언은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되므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소수의견을 제시한 두 대법관은 이 후보에 대한 5년 전 대법원 판례를 네 차례나 인용하며,

법원이 선거 과정에 넓게 개입하면 자칫 표현의 자유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영상... (중략)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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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5년 전에도 친형 강제 입원 논란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00:09당시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며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는데요.
00:16이번에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차정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00:19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인 5년 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0:31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였습니다.
00:41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00:45당시 1심 재판부는 무죄, 2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이끌던 전원 합의체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00:59형의 입원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는 이상 방어 취지로 답변한 것을 적극적인 허위 사실 공표를 볼 수 없다는 게 요지였습니다.
01:08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01:19하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번 대법원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01:24후보자의 표현에 대한 의미는 유권자들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겁니다.
01:31대법원은 어느 정도의 허위 사실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는 선거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01:42골프 발언부 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부는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거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되므로
01:56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런 말에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02:01다만 소수 의견을 제시한 두 대법관은 이 후보에 대한 5년 전 대법원 판례를 4차례나 인용하며
02:10법원이 선거 과정에 넓게 개입하면 자칫 표현의 자유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02:18YTN 차정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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