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박균택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어제 대법원 판결, 민주당 예상 밖이었죠. 민주당은 사법부의 선거 개입,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는데요. 그렇게 보시는 근거가 있으실까요?
2. 법원행정처장은 법사위에서 사법시스템은 존중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불복이냐는 지적도 있어 보입니다.
3. 단죄나, 대법관 10명 탄핵까지 거론하는데 대법관 탄핵할 수도 있을까요?
3-1. 어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자리에 없는 것이 나라에 보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아니"고 하셨죠?
4. 오늘 파기환송심이 15일로 정해졌는데요. 대선 전에 결론이
날 지가 관건입니다. 결론 안 난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4-1. 15일에 열고 오늘 출석요구서도 보냈다는데 왜 이렇게 서두른다고 보십니까?
5.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무죄로 할 순 없는 거죠? 보장된 재상고 일정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 등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요.
6.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7.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시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조만간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죠. 대선 후에 통과시키는건가요?
8. 대통령의 재판 진행 여부는 대법원이 정하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건가요?
9. 그렇게 되면 결국 헌법재판소가 정하게 되겠네요?
10. 재판 중지 법안이 위인설법, 이라고 국민의힘은 말하는데요?
11. 국민의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법원 판단으로 형량은 모르지만 유죄 확정아닌가, 유죄면 대선 출마 안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박균택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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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 부단장인 박준태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6어서 오십시오.
00:06안녕하십니까.
00:09민주당은 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00:11사법부의 선거 개입, 사법 쿠데타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근거가 무엇일까요?
00:17저 사건이 신속재판의 필요성 인정은 합니다.
00:21그렇지만 저 6만 페이지에 이르는 저 사건이 사건 배당 9일 만에 선고가 됐고 이틀 만에 그전에 주문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00:34과연 기록을 읽어볼 시간이나 있었을까요?
00:37재판관이 기록도 안 읽고 어떻게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까?
00:41그것은 대법원장이 주문하는 대로 맞춤형 판결을 했다.
00:45이 정도로밖에 저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00:47그래서 정말 각본을 미리 짜놓고 설교대회에 따라서 어떤 날림공사를 했던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싶고
00:56그래서 저는 오늘 국회에서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01:00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우리 조봉암, 진보당 당수에 대해서 사법살인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01:08정책에 대해서.
01:09그 이후로 대법원이 이런 저질렀던 최악의 다음과는 대선 개입 사건이다.
01:17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고 그래서 사법부 대토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01:20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뭔가 의도가 있는 판결이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01:24정치적인 의도였을지 아니면 그분의 보수, 수구적인 성향의 반로였을지 저는 그것까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01:31그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적대감이 없이는 저런 판결이 나올 수가 없다.
01:37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01:39그런데 오늘 법원 행정처장이 법사위에 같이 하셨으니까
01:42하지만 사법 시스템은 존중이 돼야 한다.
01:45불복이냐 이런 지적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1:48존중을 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01:53이처럼 이틀 만에 기록을 한번 읽어볼 시간도 없는 그런 시간에 이런 판결을 해놓고
01:591심 판결문을 똑같이 벗겼더군요.
02:02복부시라고 하죠.
02:03복사에다 붙이기를 했던 이런 판결을 두고서 존중하라고 한다면
02:07누가 그 말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02:09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이 결정해야 할 영역인데
02:12그 국민이 결정해야 할 대선을 검사, 판사, 이제는 대법원장이 대통령 선출권을 갖겠다고 한다면
02:20이것은 국민 주권주의에 대한 침탈 아니겠습니까?
02:24그래서 그런 분노의 감정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02:28그러다 보니까 단죄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대법관 10명에 대해 탄핵 언급까지 있었는데
02:34정말 대법관 탄핵까지 가는 겁니까?
02:36그것은 화가 나서 그런 감정이 표출된 것 같은데
02:41아직까지는 그걸 깊이 있게 논의를 한다든가
02:44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02:48알겠습니다.
02:48또 하나 눈길에 있는 발언을 하셔서
02:51최상목 어제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하려고 하다가 사퇴를 하면서 됐는데
02:57이런 말씀하셨어요.
02:59오히려 그 사람들은 자리에 없는 게 나라의 보탬이 된다.
03:02일각에서는 국정마비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인데 완전히 받아치셨습니다.
03:07저는 사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03:09내란의 시기에, 탄핵의 시기에 직무대행을 맡아서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03:15했어야 할 일을 안 했고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03:19그리고 이제 와서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 통상 협상 문제도
03:24다음 정부에게 넘기면 시간을 버는 우리에게 더 유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03:28그런데도 저렇게 극구 빨리 추진하겠다는 것이 뭐냐.
03:32그걸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재무구 장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03:37선거를 의식해서 빨리 그 사람들이 오히려 매달리는 느낌을 받았다.
03:40이것은 결국은 아무리 친미도 좋지만 나라에 불이익을 주는 이런 조치라고 한다면
03:47그것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03:50국가에 손해를 줄 것 같으면 다른 공직자에게 고난대행을 넘기는 것이 낫다고 저는 봤습니다.
03:56오늘 파괴한 송심이 첫 재판이 15일로 정해졌습니다.
04:01그러면 대선 전에 완전히 대법원까지 최종 판결은 못 나오는 건가요?
04:05네, 그렇습니다.
04:07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04:07일단은 고법의 재판 기간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재상고를 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04:136월 3일 이전에 재판 결과가 나오고 확정이 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04:21만약에 파괴한 송심이 이번 달에 나온다고 하면 재상고의 시간이 걸리는군요.
04:25네, 그렇습니다.
04:27그 이후 상황을 그렸다 보면 국민의힘은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04:32재판은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04:34그런데 헌법학계의 통설이 그걸 재판은 중단돼야 맞다라고 헌법학계의 통설이 그렇습니다, 학자들.
04:42그런데 그것을 밀어붙인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어떤 민주진영에 대한 적대감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이겠죠.
04:49그리고 만약에 헌법의 해석도 그렇고 또 형소법에도 보면 소추 개념을 공소의 제기와 유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4:58공소의 제기는 기소고 공소의 유지는 재판의 진행을 뜯는 겁니다.
05:02그러면 재판이 중단돼야 맞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05:10형사소송법을 바꿔서 공판 절차가 중단이 되도록 이것을 형소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5:18그래서 오늘 그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이 된 거죠.
05:22그러니까 그 법 개정이 되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은 중단되는 거예요, 그렇죠?
05:27네, 그렇습니다.
05:27그거는 그러면 본회의 처리는 대선 후에 하는 거고요?
05:31네, 이제 일소위로 넘기는 결정을 했으니까 법안 일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다시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하고
05:41그리고 이제 정부로 보내는 절차를 취해야 할 텐데 아마도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05:47그 법안이 6월 초 넘겨서 정부에 이송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5:54만약에 그 법이 통과가 된다면 대법원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해야 한다 생각하더라도 그 법이 통과되면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06:03네, 그렇습니다. 재판 절차가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단된다라고 규정을 끄시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06:09그러면 헌법소원이나 저쪽에서 제기를 하면 헌법재판소가 또 정해질 결정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06:16뭐 그런 헌법 절차를 또 어떻게 저쪽에서 어떻게 이용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06:20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비판을 합니다.
06:23그 법은 지금 법안 자체가 이재명 후보 한 명만을 위한 건 아니냐.
06:28이게 위인 설법, 그러니까 한 명 특정 개인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06:33이 지적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06:34원칙으로는 위인 설법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06:38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이 됐든 아니면 검찰이든 법원이든 특정 지도자 한 명을 잡아서 뭔가 표적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저런 노력들을 한다고 한다면
06:49그것을 막아주는 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06:52이재명 후보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 진영의 문제고 국가의 어떤 위상의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법이라면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07:01국민의힘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07:03그러니까 대법원이 형량까지는 안 정해졌지만 일단 유죄라고는 한 거 아니냐.
07:09그러면 유죄면 대선에 출마를 안 하는 게 맞지 않냐.
07:12그 바로 무자격 논란인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07:15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자체를 저희들은 수긍을 못 하는 겁니다.
07:21일단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임의로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07:27그 부분이 보면 죄형 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는 이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07:37어제 소수 대법관들이 직접 이렇게 판결문에다가 어떤 분한 감정을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07:46대법관 내에서 볼 때도 이건 죄형 법정주의를 어기는 것인데 이 재판 결과를 저희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07:53다수라고 해서 항상 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07:55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07:58그다음에 지금 이 사건을 보는 사태의 본질을 보는 태도가 잘못된 게
08:02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 흔적이 있냐 없냐 하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법 리스크 문제가 아니고
08:09대법원이, 검사나 대법원이 국민의 대통령 선택권, 주권 중에, 국민 주권 중에 가장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인데
08:18그것을 대신 행사하겠다는 주권주의에 대한 침탈이기 때문에
08:22이것은 사법 꾸데타인 것이지 사법 리스크인 것이 아닌 겁니다.
08:26그래서 사건의 본질을 똑바로 본다고 한다면 대법원을 비난해야 할 일이지
08:30이재명 후보를 비난할 일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8:34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8:37박균택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8:39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8:39감사합니다.
08:52감사합니다.
08:54감사합니다.
08:55감사합니다.
08:56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