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있습니다.
1. 헌법재판소가 검찰 조서 내용을 탄핵심판 증거로 쓰겠다고 했어요.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네,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서 탄핵심판 결론을 앞당기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법재판소는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활용했는데요.
이 전례를 따르겠다는겁니다.
예를 들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검찰에선 다양한 진술을 내놓았지만 헌재에선 여러번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찰 조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전 사령관의 검찰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삼아 결론을 내겠단 겁니다.
2. 윤석열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네, 법정에서 증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야 하는데, 검찰에서 작성한 서류만으로 탄핵심판을 하겠다는 거냐며 비판하는 건데요.
대통령 측은 헌재가 부당하게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게 증인 한사람 당 각각 30분을 주고 추가로 15분 씩 총 45분 동안 신문하도록 시간을 제한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관 (지난 4일)]
"네. 재주신문 넣으세요. 5분 넣고 나중에 5분 빼겠습니다. 5분 넣으세요."
[윤갑근 /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 4일)]
"재판장님. 3분만 질문을…."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를 보면요, 헌재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증인 심문하는 데 6시간 반 이상을 썼습니다.
당시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시간을 재촉하긴 커녕 정 비서관에게 "성실한 답변이 탄핵심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3. 대리인들은 반발하는 모양새인데, 정작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서 신속한 재판이 문제 없다고 했다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대리인단은 헌재를 향해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자신을 찾아온 국민의힘 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안심시키려고 긍정적인 전망을 한 걸로 보입니다.
지지자들을 향해서 탄핵심판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의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4. 헌재가 속도를 내면 탄핵심판 선고는 언제쯤 나는 겁니까?
헌재는 오는 13일 목요일에 8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추가 변론 날짜를 잡지 않고 있는데요.
13일을 끝으로 새로운 증인 신문을 잡지 않는다면, 마지막 한 차례 정도 변론기일을 잡고 국회와 대통령 측 입장을 들은 다음 바로 선고날짜를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기일 11일만에 파면 결정이 나왔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15일 이후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변론기일이 다음주 정도로 잡힌다면, 2~3주 뒤인 3월 초순쯤이면 선고날짜가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 탄핵심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죠. 민주당 추천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8명이 아닌 9명이 되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마은혁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된다면 탄핵심판 결론 좀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 후보자가 선고에 참여하려면요.
탄핵심판 변론에 최소 한번 이상은 참여해야 합니다.
헌재가 9명 재판관 체제로 탄핵심판 선고를 하려면, 추가로 변론기일을 잡아야만 마 후보자를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충족되도 방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핵심판 결론 시점은 늦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마 재판관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헌재가 재판관 8명으로 빠른 선고를 하느냐, 선고가 좀 늦어져도 9인 재판관 체제를 갖춰 결론을 내리느냐 고민이 길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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