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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사망자 계좌에 '착오 송금'… 돈 못 돌려받아
계좌번호 한자리 잘못 입력해 사망자 계좌에 송금
현행법상 계좌 주인 사망 시 법정 상속인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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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다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00:01계좌 송금을 하다 보면 가끔 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할 수 있겠죠.
00:08이런 경우에는 은행이요.
00:10입금받은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이거 잘못 간 돈이니까 돌려줘야 합니다라고 해서 돌려받는 게 일반적인데요.
00:19그런데 실수로 사망자의 계좌에 수백만 원을 송금한 사람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지금 처했다고요?
00:29그렇습니다. 요즘 계좌 송금하는 것이 굉장히 간편해졌어요.
00:32그러니까 손가락 까딱 잘못 눌렀다가는 우리가 차고 송금이라고 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는 일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00:40한 중소기업 직원 A 씨는 3월 12일 거래처에 대금 320만 원을 송금하려고 하다가 계좌번호 13자리 중 딱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한 겁니다.
00:51그런데 또 하필 그 제자의 주인이 있던 상황이어서 엉뚱한 계좌로 돈이 송금된 겁니다.
00:56즉시 경찰의 진정서를 집수를 했고 이 진정서를 접수받은 경찰서 측에서 계좌 주인을 찾아냈는데 5년 전 사망한 B 씨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01:08그러니까 사망한 사람의 계좌로 돈이 송금이 되었으니 이것을 인출하려면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상속인들이 3명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01:182명은 상속인들이 빠르게 반환 의사를 밝혀서 문제가 없었는데 마지막 상속인 1명은 끝까지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01:27그래서 경찰에서는 결국 정말 상황은 안타깝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고요.
01:33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정도에서 사건이 종결되게 된 거죠.
01:38그게 무슨 제도인가요?
01:39이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요. 일단 차고 송금을 하면 막막할 수밖에 없잖아요.
01:45그래서 기본적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송금된 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법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을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01:54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돈을 주는 건 아니고?
01:571차적으로는 자발적으로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환을 받지 못한다면 직접 먼저 돌려주는 그런 절차도 갖고 있거든요.
02:07다만 이후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추가적인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02:13모두 다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준에 충족을 돼야지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02:21과거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 한 은행에서 고객에게 실수로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1경원.
02:3211억도 아니고 11조도 아닙니다.
02:34그보다 더 높은 11경원을 잘못 송금할 뻔한 일이 있어서 해외 토픽으로 나오기도 했었는데 만에 하나 이런 식으로 은행이 실수해서 누구 계좌에 넣었어요.
02:47옛날에 영화도 약간 이런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돈을 쓰면 그것도 범죄가 되는 거죠.
02:54내 계좌로 갑자기 큰 돈이 딱 입금됐다. 사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기도 하잖아요.
03:00그런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내가 받을 돈이 아닌데 누가 봐도 실수인 것 같은데 계좌로 잘못 돈이 송금되면 함부로 써버려서는 안 됩니다.
03:11이때 형사적으로 횡령죄에 책임을 질 수 있어요.
03:14횡령죄라고 하는 것은요. 타인의 어떤 재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불법 영득 의사 그러니까 이걸 탈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써버린 경우에 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03:24물론 내가 전혀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
03:28이게 내가 잘못 받은 돈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을 입증한다면 책임을 피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횡령죄 성립할 수 있습니다.
03:37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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