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당무우선권 발동…지도부 손 떼라"
당헌 제74조의 2… '상당한 사유 있을 시' 명시
김재원 "권영세가 직인 안 찍어주면 후보 등록 못 해"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지금 이제부터 뜨거운 감자가 될 게 아까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20명을 다른 당으로 옮겨서 한덕수 차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지만 이 당원 제74조 2 상당한 사위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가 선출에 관한 사항은 최고위 의결로 정한다.
00:18그러니까 후보 교체도 할 수 있다는 당헌당규 해석이 당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 엇갈리고 있거든요. 당 지도부 생각 상당한 사위 후보 교체 가능성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00:33당무 우선권이 특별한 비상대권의 발동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냥 대통령 후보가 되면 당무 우선권은 이미 가지고 계신 겁니다.
00:42발동을 하든 발동을 하지 않든 당 우선권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모든 것에 절대적으로 모든 당의 결정과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00:54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0:56이거는 꼭 이런 식의 여론조사에 의한 후보 교체가 가능한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후보 선출을 해도 대통령 선거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01:05국회의원 선거할 때 후보 당에서 도장 찍어서 웅천장 주고 경영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01:12어제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의 대화에서 내가 당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01:19아무리 대선 후보라도 당대표 격의 당 우선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당이다라는 건 당원을 위배한 거다라는 거예요.
01:26최진봉 교수님.
01:27모르겠어요. 실제로 강제 단위라 후보 교체 이런 게 이뤄질지는 모르겠는데
01:31두 사람의 어제 오늘 회동이 빈손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이 당원 제74조 2.
01:37상당한 사유. 이게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아요.
01:39상당한 사유라고 저게 적시해 놓은 건 후보가 출마를 못하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해요.
01:44상당한 사유란 예를 들면 정말 그런 일이 이루어진 않겠지만 건강생 이후로 더 이상 후보가 출마를 못하게 되는 상황.
01:52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선출된 후보가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 상당한 사유지
01:56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상당한 사유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02:00그건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고요.
02:01제가 볼 때는 저 사유로 만약에 단위라를 소극적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바꿔버린다.
02:06제가 볼 때는 그건 엄청난 후폭품이 올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2:11세 번의 경선을 통해서 아무 문제 없이 김문수라는 사람이 후보가 된 거잖아요.
02:16그리고 당무 우선권이 있는데 왜 당 지도부는 이런 일을 하면서 상의를 안 하는 거죠.
02:21김문수 지금 후보에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02:25이게 무슨 당무 우선권입니까?
02:26아니 신동욱 대변인 자꾸 당무 우선권이 있다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당무 우선권을 존중해 줬습니까?
02:32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02:34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물론 약속을 안 지키고 저렇게 하는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죠.
02:39그런데 저거는요. 비판을 할 수 있어요.
02:42그러나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02:46생각을 바꿨으니까 당신은 문제가 있어.
02:48이거 가지고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규정을 들이밀어서 후보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까?
02:53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02:54그러면 당무 우선권이 있는 김문수 후보에게 의견을 묻고 설득을 했어야죠.
02:59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03:02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03:04이게 과연 김문수 후보 쪽에 유리하겠습니까?
03:06아니면 지금 당권을 갖고 있는 두 사람에게도 유리하겠습니까?
03:09저는 김문수 후보 쪽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03:11당권을 갖고 있더라도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의견 묻고
03:15또 당사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의견을 듣고서 결정을 해야지.
03:19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3:22그러니까 당무 우선권 그리고 교체, 이 얘기 후보 교체.
03:29이거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다는 건 재앙주 총재 시절이고 당원 당규상 대선 후보 교체 가능하다.
03:34다음 화면을 볼게요.
03:34그런데 이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03:37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어차피 당 지도부에 직인이 없으면 대통령 후보 등록이 불가하다는 건 김문수 후보 쪽도 알고 있어요.
03:45그런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03:46일단 가처분 소송을 냈단 말이죠.
03:51김문수 후보가 직접.
03:53그러면 저 지위가 인정이 되면 직인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03:57뭐 밖에서 당 밖에서 한덕수 후보를 추대를 하든 뭐 하든
04:01기호 2번으로 김문수 후보는 출마는 할 수 있는 겁니까?
04:05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04:09지금 국민의힘의 21대 대통령 후보 김문수 지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다투지 않고 있어요.
04:16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보 지위를 인정하지 못한다.
04:19이렇게는 그 누구도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04:21그 이후에 사실 선거라는 것은 승리를 위한 정력적인 국민의힘의 당의 어떤 결정인데
04:28정력적인 측면에서 이대로 당이라 없으면 저희는 선거의 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한 이후에
04:34거기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04:36그럼 그 보완 과정에서 만약에 다른 후보하고 경쟁을 수용하지 않고 경쟁 없을 때
04:42당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04:44이런 건 아직 조치가 없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서 가처분을 통해서 뭔가 보존받는다.
04:49좀 쉽지 않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개인적으로 보면 직인을 안 찍는 사태
04:54그로 인해서 후보로 등록 못하는 사태 이런 것은 사실 당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죠.
04:59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05:01다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조금 더 세를 불려가서 승리에 다가가는
05:05이런 정무적 판단에 따른 당의 판단을 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05:11사실 의견 차만 확인한 1시간 가까운 1시간 넘는 2차 단판이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