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 사회복무요원은 감사 대상 제외…왜?

  • 6년 전


서울 인강학교에서 일어난 발달장애 학생 폭행 의혹에 대해 교육청이 다음주 감사를 시작합니다.

경찰과 병무청에 이어 교육당국까지 진상파악에 나선 겁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인강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 4명이 발달장애 학생들을 폭행한 의혹에 대해, 교육청과 병무청, 그리고 경찰이 동시에 진상 파악에 나섭니다.

교육청은 다음주 인강학교 감사를 시작해 교사들이 사회복무요원들의 폭행을 은폐했는지 집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감사에선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조사는 제외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청 관계자]
"우리가 공익(복무요원)도 교육청에서 감사를 못하고…"

여러 기관이 동시에 진상 파악에 나섰지만, 각 기관마다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돼 있어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병무청 관계자]
"우리는 사회복무요원이 잘 근무하고 있는지를 보는 기관이고 교육청은 원생들을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갭(차이)은 있는 것 같아요."

병무청은 경찰 수사결과가 나온 뒤 사회복무요원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2minjun@donga.com
영상취재 : 이호영 한효준
영산편집 : 오수현
영상출처 : 더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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