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고3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다, 파면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청은 설령 학생이 먼저 '만나자'고 했다 하더라도,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9월, 고등학생 제자와 축제 준비를 하며 가까워진 여교사 A 씨.
이듬해 남편과 이혼 절차를 거치며 대입을 앞둔 제자와 연락을 주고 받게 됐고,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알게 된 학부모의 요구로 교사는 2차례 휴직을 하고 학생의 재수 생활 등에 드는 비용을 합의금으로 건네기도 했습니다.
학부모의 민원을 접수받은 경기도교육청은 이 교사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사로서 학생의 올바른 성윤리 의식을 지도할 책임이 있음에도 2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교사는 "'그만 만나자'고 요구한 뒤에도 연락이 왔고, 이사와 개명을 하는 등 학생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파면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역시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송도인 / 교원 소청 전문 변호사]
"교사는 학생을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 처분이 이뤄지게 됩니다."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 해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박연수
영상편집 박주연
그래픽 원경종 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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