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특례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그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1.5%가 다양한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선 가정폭력을 개인의 사생활로 치부하고,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집안일'로 도외시하는 경향이 여전합니다.
또,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가정을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치우쳐 있기에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대표는 "가정폭력은 더 이상 집안일, 개인적인 일, 사소한 일이 아니다. 명백한 범죄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인권에 관한 문제"라며 우리 모두가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명백한 폭력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가정폭력처벌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가정폭력의 끔찍한 피해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우리 사회.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우리 모두를 위해,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 변화가 시급합니다.
송보현[bo-hyeon1126@ytn.co.kr]
그래픽 / 이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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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가정을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치우쳐 있기에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대표는 "가정폭력은 더 이상 집안일, 개인적인 일, 사소한 일이 아니다. 명백한 범죄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인권에 관한 문제"라며 우리 모두가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명백한 폭력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가정폭력처벌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가정폭력의 끔찍한 피해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우리 사회.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우리 모두를 위해,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 변화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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