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전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교가 수사를 의뢰했는데 경찰은 처벌하지 않기로 해 논란입니다.

이다해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이 문제 분석해보겠습니다.

[리포트]
충북지역에 근무하는 미혼의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건 지난달.

학교는 조사에 착수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교사를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데다 남학생이 만 13세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만 13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에만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었는지, 판단력이 있었는지, 행위에 이르게 된 계기를 충분히 검토 후 무혐의를 내렸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황소연 / 전남 순천]
"학생과 사적으로 만나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건데,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아야 되고, 학교도 관두셔야 된다고…"

[성현숙 / 경남 창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누구를 믿고 학교를 보내겠어요."

현재 여교사는 학교 측의 분리조치에 따라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여교사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논의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cando@donga.com
영상취재: 박영래 김덕룡 이기현
영상편집: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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