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전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 사례를 계기로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에 따라 경찰이 미국처럼 흉악범의 얼굴을 정면으로 촬영해 공개하는 '머그샷'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유정에게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진 건 지난 6월.

이에 따라 모자와 마스크를 벗었지만, 고유정은 번번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입장에선 달리 얼굴을 공개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신상 공개 조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 방법은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외국처럼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해 공개하는 '머그샷'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입건된 피의자의 '머그샷'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는 정보로 규정해 온라인 등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일본도 흉악범의 경우, 수사기관이 자체로 판단해 사진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수사국은 '머그샷' 제도를 도입하는 게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공공의 안녕, 안전이라는 공익을 우선한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재범하지 못하도록 국민에게 알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조심하게 하는 효과도 있겠죠.]

하지만 헌법에서 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준영 / 변호사 : 충분한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법 내용 자체가 매우 자의적인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이 충돌하는 상황.

경찰은 법무부의 유권 해석 결과가 나오면 인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YTN 나혜인[nahi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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