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2심서 벌금 천만 원 선고...확정되면 의원직 유지 / YTN

  • 5년 전
세월호 참사 때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게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과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통화 내용이 해경 비난보도를 당분간 자제해달라거나, 보도 내용을 교체 또는 수정해달란 취지로 보인다며 방송편성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해경이 승객 구조를 위해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구조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 같은 행위가 관행으로 이뤄져 가벌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던 거로 보인다면서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던 이 의원은 2심에서 벌금형으로 낮아져,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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