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만 명이 구독하는 인기 유튜버. 생방송 중 치킨과 피자를 주문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베어 먹은 흔적이 있고, 피자도 몇 조각 부족한데요.
[송모 씨 / 유튜버]
"한 조각 베어 물어서 왔더라고요"
"배달원이 치킨을 먹은 것 같다"는 주장. SNS를 통해 확산 됐는데 사실은, 조작이었습니다.
유명 유튜버의 조작 방송, 처벌하기 어렵다는데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피해를 본 치킨 업체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힘든 시기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거죠. 유튜버가 사과를 안 한건 아닙니다.
[송모 씨 / 유튜버]
"브랜드명이 모자이크 돼서 피해가 안 갈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업체명을 가렸어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처벌 기준은 '공개된 공간'에 '비방 목적'의 정보를 올리고 그 '대상이 특정'됐을 때인데, 이번 사건은 유튜브에 조작 영상을 올렸고 영상 속 제품과 댓글로 어떤 업체 제품인지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경민 / 변호사]
"(유튜브는) 엄청난 공연성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고 방송을 본 사람은 그 업체를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조작 방송을 둘러싼 논란, 처음이 아닙니다.
틱장애를 과장해 천만 원 가까이 수익을 올린 또 다른 유튜버, 별다른 제재 받지 않았는데요.
"조작 영상으로 조회수를 올려 돈을 벌었으니 사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처벌은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보통 속은 사람과 돈을 지급한 사람이 같아야 성립하는데, 이 경우 속은 사람은 시청자지만
광고 수익을 준 사람은 유튜브를 가진 구글이라 일치하지 않죠.
유튜브 측은 "문제 채널은 지침에 따라 삭제한다"지만, 성적 콘텐츠나 인종차별 등 외에는 조작, 허위사실에 대한 제재가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영상취재 : 조승현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전유근, 박소연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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