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전


안마의자 쓰시는 분들 중에 집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아이가 끼어서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할 정도로 안전사고가 잦았는데, 관련 규정도 제대로 없습니다.

박정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안마의자를 작동시키자 아기 모형이 좁은 공간에 짓눌립니다.

[박정서 기자]
"안마의자 다리 받침대입니다. 1살짜리 아기 모형이 이렇게 끼게 되면 빼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안마의자 사고는 600건이 넘는 수준.

이 가운데 신체 상해를 입은 178건을 분석해봤더니 여섯살 미만 영유아가 가장 많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두 살배기가 작동 중인 안마의자에 끼어 숨지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부모들은 불안해 합니다.

[함모 씨 / 1살 아이 부모]
"발바닥 부분이 아예 바닥까지 완전 닿거든요. 내려갈 때 그 사이에 아이 발이 낀 거예요. 발등에 멍이 들고 약간 살이 찢어졌어요."

[박모 씨 / 2살 아이 부모]
"너무 당황해서 처음에 다리를 빼려고 했는데 전혀 움직여지지 않고…."

조사 결과 문제가 된 3개 회사 일부 제품은 끼임 감지 센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회사는 끼임 감지 센서를 장착하는 등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국내 안전기준 자체가 없다는 점입니다.

[윤혜성 / 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장]
"영유아들의 끼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돼야 한다라고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업계에서도 간과하고 지금까지 제품을 출시한 면이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끼임 사고가 나면 전원을 끄지 말고 다리 받침대가 벌어지도록 조작하고

사용하지 않을 땐 반드시 전원을 뽑아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emotion@donga.com

영상취재: 임채언
영상편집: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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