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선위 '삼바 1차 제재' 처분 취소"
법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1차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차 처분은 이후 이뤄진 2차 처분에 흡수, 변경된 것이라 할 것"이라며 "1차 처분이 2차 처분과 구별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재작년 7월과 11월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2차례 대표이사와 임원 해임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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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차 처분은 이후 이뤄진 2차 처분에 흡수, 변경된 것이라 할 것"이라며 "1차 처분이 2차 처분과 구별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재작년 7월과 11월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2차례 대표이사와 임원 해임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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