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학동 엽기폭행 학생들 5~7년 구형…훈장 구속
검찰이 청학동 서당에서 또래에게 엽기적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 10대 2명에게 단기 5년에서 장기 7년, 단기 5년에서 장기 6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7살 A군과 B군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공소 사실에서 A군 등이 지난해 2월부터 서당 기숙사에서 피해자 항문에 이물질을 넣거나 체액, 소변을 먹이거나 뿌리는 등 7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서당에서 제자들을 여러차례 때리고 노동 착취까지 한 혐의를 받는 훈장 C씨는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검찰이 청학동 서당에서 또래에게 엽기적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 10대 2명에게 단기 5년에서 장기 7년, 단기 5년에서 장기 6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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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소 사실에서 A군 등이 지난해 2월부터 서당 기숙사에서 피해자 항문에 이물질을 넣거나 체액, 소변을 먹이거나 뿌리는 등 7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서당에서 제자들을 여러차례 때리고 노동 착취까지 한 혐의를 받는 훈장 C씨는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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