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저와 제 가족의 일로 더 이상 우리 사회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 어떤 판결도 겸허히 수용하겠다.”
 
 ‘입시 비리’ 의혹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3)씨는 1심 최후진술을 이렇게 맺었다. 조씨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제가 누렸던 기회들을 보며 실망하고 좌절한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린다”며 입을 뗐다. 최후진술은 미리 준비해온 A4 용지 1장 분량이었다.
 
검찰은 이날 조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 혐의에 대해 “이미 공범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안”이라며 “모든 서류가 위조·변조·조작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수험생과 학부모가 입시 제도에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조씨 측이 지난달 8일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간이공판 절차를 요청함에 따라 이날 재판은 두번째이자 마지막 공판이 됐다. 간이공판은 증거조사 등을 간소화한 일종의 패스트트랙 재판으로,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에 한해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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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징역 1년 집유 3년 구형…조민 수사 약 5년만
  조씨는 부모와 공모해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에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4879?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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