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코로나19 방역수칙 단속을 총괄하는 민생사법경찰단장이 방역수칙을 어겨 대기발령 조치 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주말 강선섭 민생사법경찰단장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제보받아 강 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지난 9일에는 대기발령을 내렸습니다.
강 단장은 지난달 말 직전 소속 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옛 부하 직원 등 7명을 불러 모두 8명이 함께 송별연 성격의 저녁 술자리 모임을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단속 책임자가 서울시 복무규정과 행정명령을 위반해 확인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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