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간다]‘단속 사각’ 과적 카캐리어 지금도 ‘쌩쌩’

  • 3년 전


카캐리어.
승용차를 탁송해주는 차량이죠.

카캐리어에서 차량들이 쏟아져 내리면서 행인들이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불법 개조에 과적까지 한 게 원인이었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 ‘다시 간다’ 우현기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리포트]
차량 5대를 실은 카캐리어가 내리막길을 내려갑니다.

그런데, 인도 쪽으로 크게 휘청이더니,

우회전을 기다리던 승용차들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지난달 20일 전남 여수의 한 사거리에서 카캐리어가 차량과 행인을 덮쳐,5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서선기 / 목격자] 
"횡단보도 건너가는 신호였는데… (보행자들) 다 밀려서 차 밑에 깔리기도 하고"

다시 찾아간 사건 현장.

사고 다발구역을 알리는 현수막과 턱이 없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됐고, 뒤늦게 화물차 통행제한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사고 원인은 카캐리어의 불법개조와 과적이었습니다.

5톤 카캐리어는 승용차 기준 3대까지 실어야 하는데, 사고가 난 5.3톤짜리 카캐리어엔 차량 5대가 실려, 1톤 이상 적재 중량을 초과한 겁니다.

초과 중량을 실을 수 있었던 것은, 상단부와 하단부 답판의 길이를 각각 2m 가량 길게 늘이는 불법개조를 했기때문입니다.

카캐리어 답판을 당국의 승인없이 연장하거나, 상하차용 발판을 개조해 적재 장치로 이용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인천 중고차수출단지입니다. 이곳에선 하루에도 수십대의 카캐리어가 드나드는데요, 규정을 지키며 운행하는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상하차용 발판까지 펼쳐, 차량 5대를 가득 실은 카캐리어들이 연이어 포착됩니다.

불량하게 실려, 답판 보다 튀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이런 것들은 뒤차가 부딪치면 흉기로 작용할 수 밖에 없고"

운전기사들은 과적을 인정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A씨 / 운전기사]
"얼마 안 해요 대당. (인천항까지) 15,000원 정도 하나? 회사 소속되면 일 받아서 하니까 수수료 있겠죠? 실질적으로 기사한테 12,000원?"

[B씨 / 운전기사]
"저는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니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5대.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 받나요?) 배차 같은 것도 그러겠죠."

밧줄 등을 이용한 고정 작업도 없이 출발하기도 합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급차로 변경, 회전구간에서는 고박(고정)을 제대로 안 하면 차가 넘어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인천항에선, 과적 카캐리어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통과하고 있었고,

[인천항만공사 관계자]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고속도로나 휴게소, 다른 지역 산업단지에서도 자유롭게 다니고 있습니다.

[C씨 / 운전기사]
"(앞부분이 지나치게 나와있길래, 불법으로 개조되거나 한 건 아닌 거예요?)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불법개조나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화물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카캐리어 구분 코드가 없어 단속 실태 추산도 어렵고, 단속원도 전국에 13명 뿐입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어느 정도의 (단속) 인원, 어느 정도의 코드 분류를 해서 본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 근원적인 방책부터 선행돼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말부터, 단속원 숫자를 두 배로 늘릴 계획인 가운데, 화물업계는 낮은 운송료와 불법 하도급 등 구조적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간다' 우현기입니다.

whk@donga.com
PD : 윤순용
AD : 권용석
작가 : 박정민
그래픽 : 임솔 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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