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도로 점령 '유령 중고차'…차량족쇄 첫 도입
[뉴스리뷰]

[앵커]

올해 침수차 등이 늘면서 중고차 매매단지 인근 지역은 장기간 무단 방치된 유령차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번호판도 없어 제재가 쉽지 않은데요.

인천 연수구가 처음으로 차량 족쇄를 도입했습니다.

한웅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식당가 주변 노상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

창문에는 외국어가 적혀있고, 번호판도 없습니다.

수출을 앞둔 중고차들로 공영 주차장은 물론 골목과 도로까지 점령했습니다.

인근에 즐비한 중고차 수출매매업체들이 차를 둘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장기간 방치한 겁니다.

"여기 자리가 좁아서 못 대요. 그래서 잠시 밖에 대 놓는 거에요. (법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녜요. 사업하는 걸 뭐라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거는 지켜줘야죠)"

최근 6개월 간 이 일대에서 400여 대가 단속됐지만, 계고장을 붙여도 장소를 옮겨 다시 주차하는 등 무단 점유가 계속됐습니다.

결국 지자체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인천 연수구는 차량 바퀴에 이동을 제한하는 족쇄를 다는 등 강제 조치에 나섰습니다.

주차장은 5일, 이면도로는 15일의 유예 기간을 준 뒤 이동제한장치를 채우거나 강제로 견인합니다.

족쇄를 임의로 파손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 차는 번호가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젠 더 이상 (다른)방법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전국 중고차의 80% 이상은 인천항을 통해 수출되고 있습니다.

장마가 길었던 올해는 침수차들이 중고차 매매단지로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연수구는 특별단속구역을 지정해 전담 단속반과 주민 감시단을 투입하는 등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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