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김성태 전의원, 뇌물 혐의 유죄 확정

  • 2년 전
'kt 채용비리' 김성태 전의원, 뇌물 혐의 유죄 확정

대법원은 KT로부터 딸의 채용 형태로 뇌물을 받은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자녀의 부정 채용도 뇌물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앞으로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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