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낭염도 화이자·모더나 '백신 부작용' 인정…"원숭이두창 백신 도입 검토"

  • 2년 전
【 앵커멘트 】
정부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심낭염을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공식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부작용을 인정받은 국내 환자는 192명인데, 인과성이 인정된 사망자는 최대 4억 6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유럽에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백신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mRNA 백신을 맞고 심장 통증이나 압박감, 호흡곤란, 실신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심장을 싸고 있는 얇은 막에 염증이 생기는 '심낭염' 때문인데, 그동안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안전성위원회가 지난 12일 백신 접종 후 42일 내 유의미한 심낭염 발생률 증가가 관찰된다고 밝힘에 따라, 피해보상위원회는 피해 보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19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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