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24 대북조치 보상입법 의무 없어"

  • 2년 전
헌재 "5·24 대북조치 보상입법 의무 없어"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0년 '5·24 대북조치'로 개성공단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본 사업자를 위해 정부가 보상입법을 제정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2016년 통일부가 보상입법을 마련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개성공단 부동산 사업자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난 26일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사업자들이 예측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고도 사업을 결정했고, 보험제도 등 손실 보전 방안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헌법 해석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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