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위헌 심판대 오른 '사형제'…7월 공개변론

  • 2년 전
세번째 위헌 심판대 오른 '사형제'…7월 공개변론

[앵커]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오는 7월 열립니다.

앞서 두 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사형제가 13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릅니다.

헌재는 7월 공개 변론을 열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와 법무장관 측 참고인 등을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청구인 A씨는 자신의 부모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이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천주교주교회의가 A씨 동의를 받아 2019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사형제는 앞서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1996년에는 재판관 7대2 합헌 결정이 나왔는데, 필요성이 없어지면 위헌으로 봐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습니다.

2010년에는 5대4 의견으로 반대가 늘었습니다.

합헌 의견인 재판관 중 2명도 대상 범죄를 줄이거나 시대상을 반영해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종교계와 인권단체들은 이번 헌법재판에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위헌 법률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유남석 헌재소장을 포함해 5명이 사형제 폐지 입장을 밝혔거나 적극 검토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1997년을 마지막으로 사형이 이뤄지지 않은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남은 미집행 사형수는 59명.

이번 공개 변론을 계기로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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