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도 3주택부터 다주택 종부세...기본공제 6억→9억 / YTN

  • 2년 전
서울 등 조정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 기준이 3주택으로 높아지고, 기본공제 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종부세 개편안 내용을 오인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여야가 종부세법 개정안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먼저, 종부세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현행 종부세법은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를 다주택자에 포함 시켰지만,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으로 2주택자는 모두 다주택자의 범위에서 빠지게 됩니다.

다주택자는 1주택자 보다 두 배 안팎의 높은 중과세율로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여야가 합의하면서 조정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기본공제도 6억에서 9억으로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부부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가 18억 원으로 뜁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 8일) : 1가구 1주택 기준은 11억 원을 12억 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옮기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사실상.]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과세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과세표준 12억은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할 경우, 합산 공시가격은 24억 원입니다.

거주 주택 이외 2주택 이상이 상속 주택이나 농가 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겁니다.

과세표준이 12억을 넘는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최소 5%는 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고 세율이 6%인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정부·여당이 야당 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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