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전북교육감, 법정서 동료 폭행 부인 / YTN

  • 2년 전
2013년 전북대총장 재직 때 불거진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TV 토론회에서 부인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법정에서도 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법에서 열린 교육자치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서거석 교육감은 "동료를 폭행한 적 없기 때문에 토론회 발언도 허위사실도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TV 토론회에 출연해 동료 교수를 때린 적 없다고 발언했다가 상대 후보 측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가 진술 번복 끝에 공식 석상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수사기관은 관련자 조사와 자료 검토 후에 사건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 진술이 계속 바뀐다"며 "공소장에 있는 말 그대로 뺨을 때린 사실이 있다면 뺨을 때린 거고, 그게 아니면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재판을 마치고 나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모든 것은 법정에서 말하겠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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