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을 쏟아내는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온라인상에는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온라인 커뮤니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30초가량 되는 영상 속에는 파출소 안에서 수갑을 찬 한 소년이 "너무 꽉 묶었다. 이거 풀어달라"라고 요구하며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쏟아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관은 소년에게 "불리할 때만 존댓말을 쓰냐"고 꾸짖었는데, 이에 소년은 경찰관의 배 부위를 발로 두 차례 차는 행동을 보였다.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 계속해서 욕설을 내뱉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경찰 공무집행 방해는 미성년자라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영상 속 소년의 앳된 얼굴, 그리고 영상 제목에서 소년의 나이를 14세로 특정한 것 때문에 '촉법소년임을 알고 일부러 저러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만 13세인 이 소년은 지난 17일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관내 파출소에 붙들려갔다.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고서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탓에 보호처분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상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 정확히는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8136?cloc=dailymotion
26일 온라인상에는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온라인 커뮤니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30초가량 되는 영상 속에는 파출소 안에서 수갑을 찬 한 소년이 "너무 꽉 묶었다. 이거 풀어달라"라고 요구하며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쏟아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관은 소년에게 "불리할 때만 존댓말을 쓰냐"고 꾸짖었는데, 이에 소년은 경찰관의 배 부위를 발로 두 차례 차는 행동을 보였다.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 계속해서 욕설을 내뱉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경찰 공무집행 방해는 미성년자라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영상 속 소년의 앳된 얼굴, 그리고 영상 제목에서 소년의 나이를 14세로 특정한 것 때문에 '촉법소년임을 알고 일부러 저러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만 13세인 이 소년은 지난 17일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관내 파출소에 붙들려갔다.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고서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탓에 보호처분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상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 정확히는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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